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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

안전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by 블랙브라민 2022. 7. 20.

이 사진은 섬네일 입니다. 내용은로은 안전보건자료실 안전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안전보건자료실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가 안전보호구를 미착용하였을 때 어떤 조항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 40조를 보면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조항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는 제38조 (안전상의 조치) 및 제39조 (보건상의 조치)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합니다. 이때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이야기 합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조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에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 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보건조치 사항 중 보호구의 지급 등

위에서 이야기한 안전상의 조치 및 보건상의 조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직브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로부터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였고, 착용하라 지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착용의 지시는 2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작업계획서 작성 및 교육

(2) 현장에 해당 안전보호구 착용 지시를 뜻하는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이렇게 우리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라 지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그 지시에 맞게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해당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왜냐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1조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에 따라 가능하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해도 근로자자에게 위험하거나 유해한 요인이 노출이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 개인보호구를 착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지정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이 걸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는 사항이죠.

 

3. 결론

사업주는 근로자가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하는 작업을 지시하였을때에는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하며, 근로자는 그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나,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5만원 / 10만원 /15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보호구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면 보건상의 조치 위반으로 행정조치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관리감독자 업무 이행 소홀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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