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부 사람 대피를 위하여 화재가 번지는 속도를 줄일 수 있어야한다.
그러다보니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에 대하여 불연재료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자.
내부마감재료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 천장/반장/벽(칸막이벽 포함) 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
다음 용도의 건축물의 거실과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다음 표에 정하는 것으로 할 것.
(1) 내부마감재료 대상
- 거실
-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2) 제외 대상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 (스프링쿨러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뺀 면적) 200m2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3) 내부마감재료 적용해야하는 건축물의 용도
각 용도별 실내 마감재료는 아래 표와 같다.
건축물 용도 | 대상 규모 | 벽 및 반자의 실내 마감 재료 | ||
거실 | 복도, 계단, 통로 |
|||
(1)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 | 모든 건축물 | 불연재 준불연재 난연재 |
불연재 |
|
(2) 제2종 근생 중 -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 업소, 학원, 독서실, 당구장, 다중생활시설 | ||||
(3)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포함), 자동차 관련시설, 방송국/촬영소 또는 발전시설 | ||||
(4) 공장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 다음을 제외한 건축물 : (1)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000m2 미만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로 사용할 것 나.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를 갖출 것 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복합자재 |
|||
(5) 5층 이상 건축물 | 5층 이상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 500m2 이상 | |||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 만)/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제외), 장례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은 제외) | 모든 건축물 | 불연재 준불연재 |
||
(7) 창고 | 바닥면적 600m2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경우 1,200m2) 이상인 것 (벽 및 지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 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 |
불연재 준불연재 난연재 |
||
(8) 상기 (1)~(7)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 (출입문 및 문틀 포함)로서 거실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 | 불연재 준불연재 |
불연재,준불연재,난연재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1)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
다음 표에서 정하는 용도
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제외
분류번호 | 업종 |
10110 10121 10129 10211 10212 10213 10219 10220 10301 10309 10501 10502 10741 10742 10743 10749 11201 11202 11209 23110 23121 23122 23129 23191 23192 23199 23211 23212 23213 23219 23221 |
도축업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식품 가공 및 저장처리업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기타 과일 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빙과류 제조업 식초, 발효 및 화학조미료 제조업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장류 제조업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얼음 제조업 생수 제조업 기타 비알콜성음료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기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위생용 도자기 제조업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기타 일반도자기 제조업 구조용정형 내화제품 제조업 그 외 37개 업종 (피난 방화규칙 제 24조의 2 관련 별표 3 참고) |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
건축물의 내부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구(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구) 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유효너비 1.5m 이상의 출구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복합자재
- 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양면 철판과 심재로 구성된 것
- 다음 품질기준을 갖춘 경우
(1) 철판 :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 중 일반용으로서 전면도장의 횟수는 2회 이상이고 두께는 0.5mm 이상인 것
(2) 심재 :
가. 발포 폴리스트렌 단열재로서 비드보온판 4호 이상인 것
나. 경질 우레탄폼 단열재로서 보온판 2종2호 이상인 것
다. 그 밖의 심재는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인 것
3) 벽 및 지붕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 구조 기준
수직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벽마감재와 외벽마감재 지지구조 사이의 공간을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매 층마다 최소 높이 400mm 이상 밀실하게 채운 것을 말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3504(석고 보드 제품) 에서 정하는 12.5mm 이상의 방화 석고보드
(2) 한국산업표준 KS F 5509 (석고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석고 시멘트판 6mm 이상인 것 또는 KS L 51114 (섬유강화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6mm 이상의 평형 시멘트판인 것
(3) 한국산업표준 KS F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에서 정하는 미네랄울 보온판 2호 이상인 것
(4) 한국산업표준 KS F 2257-8 (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 - 수직 비내력 구획 부재의 성능 조건)에 따라 내화성능 시험한 결과 15분의 차염성능 및 이면온도가 120K 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
내부마감부분의 불연재 사용
Q) 건축물의 내부마감을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는 경우 마감을 위한 [바탕]만 불연재료 등올 하면 되는지 아니면 [마감]도 불연재료 등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A) 건축법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의 규정에 의하여 [마감] 부분이 불연재료 등이어야 하는 것임.
'위험물안전관리법 > 소방 건축물 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염 처리 - 대상 및 성능기준 (0) | 2021.01.15 |
---|---|
화재안전기준 (NFSC) 목록 및 파일 (0) | 2021.01.14 |
불연, 준불연 및 난연재료 용어의 정리 (0) | 2021.01.08 |
자동방화셔터의 기준 (0) | 2021.01.08 |
방화문의 성능 (0) | 2021.01.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