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교육 시 주의 사항

by 블랙브라민 2022. 7. 28.

이 사진은 섬네일 입니다.
안전보건자료실 - 특별안전교육

사업장에서 특별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 있는 경우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업무하면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 방버을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적인 특별교육 설명

특별교육은 특별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작업) 을 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이해하고 올바른 작업방법, 필요한 개인보호구 및 비상조치 방법 등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관리감독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교육의 주요 내용은 작업 방법입니다. 작업방법이 작성되어 있는 서류는 "작업 절차서" 이며, 작업 절차서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작성이 되기 때문에 작업 절차서에는 자연스럽게 유해위험요인이 반영됩니다 (이렇게 관리하지 않는 사업장은 개선이 필요함). 그러기 때문에 특별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순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1) 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구분

(2) 작업에 대한 작업절차서 확보

(3) 절차서에 법에서 정한 특별교육 내용 반영

(4) 특별교육 실시 (해당 부서에 배치 시, 부서 OJT에 반영하여 실시하는게 가장 좋음)

 

2. 특별교육 시 면제되는 법정 교육은?

특별교육은 항목 별 16시간 씩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에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면 법에서 정한 교육 중 아래 2가지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알고가야합니다. 다만, 아래 두 가지를 제외한 정기안전보건교육 (6시간/분기) 는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꼭 인지해 두시기 바람니다.

 

(1) 특별교육 이수 시, 작업 변경 시 교육 면제 (2시간)

(2) 특별교육 이수 시, 채용 시 교육 면제 (8시간)

 

3. 특별교육 대상자에 대한 구분

특별교육 대상자는 분명하게 구분하여야 합니다. 특별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작업을 직접하는 자] 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작업을 직접하는 자는 관리감독자와 일반 근로자 상관없이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육 대상자에 포함이되지 않으니 과도하게 해석해서 실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 특별교육 대상자가 아닌 경우 (예시, 밀폐공간 출입 작업)

작업허가규정에 따라 작업허가서 승인을 위해 협력업체가 우리 사업장의 밀폐공간내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출입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만 특별교육 대상이며, 해당 설비에 들어갈 수 있게 조치해주는 승인부서가 해당 밀폐공간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특별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즉,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직접 수행 하는 사람만 대상입니다. 그 작업과 연관이 있다고 모두 받는 것이 아닙니다. 

 

4.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감독 시 특별교육 확인 범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감독 시 특별교육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확인합니다.

(1) 근로자 명부에 입사일 포함하여 제출

(2) 입사일 기준으로 채용 시 교육을 하였는지 확인

(3) 해당 부서에 특별작업 여부 확인

(4) 입사일 기준으로 부서배치 후 특별교육 여부 확인

(5) 특별교육을 실시한 일 및 시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6) 의심되는 근로자에 대한 근태 정보 확보

(7) 특별교육 실시 자료 요청

(8) 특별교육 실시 자료가 법에서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였는지 확인

 

 

5.  "화재위험 작업" 의 정의

특별교육 대상 중 가연성 물질 주변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이 있습니다. 이때, 화재위험작업의 정의를 분명하게 이해햐아합니다. 이때 말하는 화재위험작업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 에 따라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작업’

 

 

 

산업안전보건법 해석 및 실무 가이드 모음집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해당 페이지는 제가 정리한 산업안전보건법 해석 및 실무 가이드를 모아둔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쓴 글을 정리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bestsafety.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