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현장실습생 등 정직원이 아닌 임시로 일을하거나 교육의 목적으로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현장실습생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제 166조 2 (현장실습생에 따른 특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현장실습생은 아래와 같다,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 교육 훈련생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현장 실습이란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 (정의) 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작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말한다.
2. 인턴/현장실습생 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하는가? 네
인턴/현장실습생에 대하여 채용 시 교육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턴/현장 실습생은 임시 직원이기 때문에 장시간 있지 않을 것이고 실제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채용 교육을 누락하고 넘어가는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분명하게 현장실습생에 대한 채용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항을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 2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에 따라, 현장실습생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상 교육 : 채용 시 교육, 정기안전교육, 특별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작업 변경 시 교육)
3. 현장실습생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존 직원을 하지 않은 경우 동일하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1) 정기교육 미실시 : 10만원/20만원/50만원
(2) 채용시 교육 미실시 : 10만원/20만원/50만원
(3) 특별교육 미실시 : 50만원/100만원/150만원
(4) 물질안전보견자료 교육 미실시 : 5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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