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마다 검토해야하는 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조항별 자세한 내용은 법에서 확인하도록 해봅시다.
1.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안전보건교육) 중 특별안전교육
모든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특별히 위험하고 유해한 작업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관리감독자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어떤 특별교육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바랍니다.
2.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사항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 16조 (관리감독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관리감독자가 있어야합니다. 관리감독자는 선임하는 것이 아닌 당연직이기 때문에 자신이 관리감독자인지 분명하게 이해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절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관리감독자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안전보건교육)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등이 근로자에 대해서 채용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 변경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바랍니다.
3.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안전 및 보건관리자 미선임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라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안전, 보건 관리자는 아니지만 담당자로써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적용되는 업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래 링크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링크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4.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 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공장장/소장 등이 해당이 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당연직이지만 자체 선임하여 기록하여야 하기 때문에 선임방법 등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5.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상시근로자 500명이 넘는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대기업이라고 합니다. 원청 소속 상시근로자 500명이 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도급업체까지 포함하여 해당 사업장 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건수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6.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
상시근로자 100명이 넘어가면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라 함은 규정을 말하며, 안전보건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는건 규정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규정을 만들고 근로자에게 교육하고, 근로자가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7. 원청 및 하청 상시근로자수 100명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8. 상시 근로자 산정 방법은 아래링크에서 참조
상시근로자를 산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냥 총 근로자수가 상시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법에서 아래링크와 같이 상시근로자를 계산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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