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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변경 (22.06)

by 블랙브라민 2023. 2. 13.

이 사진은 안전보건자료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정 내용에 대한 썸네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22년 6월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요 핵심 사항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처가 늘어난 것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2.06.02)

 

일단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은 아래 파일과 같습니다. 필요 시, 다운받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중 저는 증가된 사용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제2022-43호)(20220602).pdf
0.09MB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용어의 변경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의 사용 주최는 "수급인 또는 자기 공사자" 였습니다.

[참고 - 고용노동부 고시 2020-6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7조 (사용기준) ]

이 사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대한 사진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제7조의 사용기준에 따른 사용 주최가 "도급인 또는 자기 공사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고시 2022-4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7조 (사용기준)]

이 사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대한 사진입니다.

 

여기서 큰 변화는 수급인에서 도급인으로 바뀌었는데, 이 사실을 인지하신분들은 어떤 조치를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일단 문구의 변화도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는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쟁해 예방을 위한 목적] 으로 사용하여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안전관리비의 사용 대상은 분명하게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해당 건설사업장이 아닌 다른 근로자를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즉, 해당 건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낙하물이 주변 다른 건설사업장의 근로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외부의 상부 방호시설을 안전만의 목적으로 설치를 하려면 기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는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은 공사 비용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바뀐 내용에서는 단순히 [산업재해예방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목적이 빠졌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우리 근로자 뿐만아니라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까지 확대 해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안전통로를 우리근로자를 위한 것이 아닌 외부 근로자를 위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 설치하여도 산업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수급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결정할 수 있게 된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3번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처 증가 내용을 보시면 어느정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처의 증가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중 7조 (사용기준) 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사용처가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비교하다보니 느껴지는게 있는데, 위 2번 내용에서 언급한 왜? 수급인에서 도급인으로 사용기준에 대한 주최가 바뀌었는지가 어느정도 이해가 됬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사업에 대한 재해예방기술지도의 계약 주최가 [도급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맞춰서 기존에는 [수급인]에게 있었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인]의 넓은 범위에서 사용가능하도록하여, 재해예방기술지도의 비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전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도 해줘야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하게 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 가능했던 [수급인]의 본사 사용비는 삭제되었습니다.

 

 

특이 사항으로는, 기존에는 사용 불가하였던 내용 중 사용 가능한 항목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비용이 기존에 사용이 불가하였는데, 법상 사용이 가능해 졌습니다. 근데 해당 항목은 뭔가 조금 이상한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중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겹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의 목적 상으로는 허용을 하기 위해 적은것으로 보여, 고시 내에 뭔가 오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아래라고 판단됩니다.

 

[오기라고 보여지는 부분]

이 사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대한 사진입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본사 전담 조직에 대한 인건비

 

(3)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유해위험 개선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항목

 

 

기존 (2020-63) 변경 (2022-43)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가.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 및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인건비. 다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으로 공사금액이 50억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겸직하는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나.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 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서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예방을 위한 하부통제,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

다. 별표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조,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5조 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 (월 급여액의 10퍼센트 이내)
1.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가.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 

나.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라.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ㆍ조ㆍ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임금의 10분의 1 이내)



2, 안전시설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ㆍ보수ㆍ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





2, 안전시설비 등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ㆍ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ㆍ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그입비 등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 관계자 식별용 의복 및 제1호의 안전ㆍ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 전용 업무용 기기에 소요되는 비용(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화ㆍ안전대ㆍ안전모를 직접 구입ㆍ사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을 포함한다) 



3. 보호구 등
가.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근로자가 가목에 따른 보호구를 직접 구매ㆍ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다.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라. 제1호가목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ㆍ수리비ㆍ보험료
4. 사업장의 안전, 보건 진단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심사ㆍ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ㆍ수리비ㆍ보험료 등의 비용 
4. 안전보건진단비 등
가.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다.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라.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현장내 교육장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비, 자료 수집비 및 안전기원제ㆍ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ㆍ출장비ㆍ수당을 포함한다. 단, 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5. 안전보건교육비 등
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ㆍ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가목 이외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라.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만, 행사의 방법,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적합한 행사에 한한다. 

마. 건설공사 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제보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안한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 
6. 기술지도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가. 법ㆍ영ㆍ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나.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제128조의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7. 본사 사용비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이하 "안전전담부서"라 한다)을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용항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ㆍ업무수행 출장비(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7. 법제73조 및 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2호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9.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조호에 따라 유해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 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 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의 변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직 조금더 공부할게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개정 방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을거라고 믿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검토할 부분은 안전관리비를 누구 중심으로 사용해야하는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실제 사용 방법과 기존에 사용하던 방법을 어떻게 개선할지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해결하신 사업장이 있다면 제발 ~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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