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 건축물 관리

용어의 정의 -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그림 포함)

by 블랙브라민 2021. 1. 5.

이 사진은 썸네일입니다. 내용은 안전보건자료실 목조건축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고 젹혀 있습니다.
안전보건자료실

 

목조건축물에 대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용어관련하여 관련 사진이 있어가져왔습니다.

누군가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들며, 업무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2조 (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2. 정의 -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 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 안에 잇는 2동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500m2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m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함.

다만, 공원 광장 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주황색 부분)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창문 등의 개구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