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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 건축물 관리

방화문의 성능

by 블랙브라민 2021. 1. 7.

방화구획을 설정과 함께 방화구획의 구조로 사용할 수 있는 방화문은 갑종방화문이다.

이 갑종방화문의 성능을 알아 보도록 하자.

 

 


(1) 갑종방화문의 성능 [건축법시행령 제 64조 및 파난 방화규칙 제26조]

 

ㅁ 기준 :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시험결과

-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

- 차열 30분 이상의 성능 (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만 해당 됨)


(2) 방화문 성능기준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 KS F 3109 (문세트) 에 따른 비틀림강도/연직하중강도/개폐력/개폐반복성 및 내충격성

  (미닫이문은 비틀림강도/연직하중강도 제외 허용)

 

- KS F 2268-1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 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비차열 또는 차열 성능

 

- KS F 2846(방화문의 차연성시험방법)에 따른 차연성시험 결과 KS F 3109(문세트) 에서 규정한 차연성능

   (KS F 3109(문세트)에서 규정한 차연 성능 : KS F 2846-1 참고)

 

- 방화문의 상부 또는 측면으로부터 50cm 이내에 설치되는 방화문인접창은 KS F 2845(유리 구획부분의 내화시험 방법) 에 따라 시험한 결과 해당 비차열 성능

 

- 도어클로저가 부착된 상태에서 방화문을 작동하는데 필요한 힘은 문을 열 때 : 133N 이하, 완전 개방한 때 67N 이하.


KS F 로 시작하는 국가표준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하다.

 

 

e나라 표준인증

표준 검색 처음으로 > 표준 표준 검색

standard.go.kr


(3) 방화구획용 승강기문

 

승강기문을 방화구획을 위한 방화문으로 사용하는 경우, 승강장에 면한 부분에 대하여 KS F 2268-1 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을 확보.

 

- KS F 2268-1 방화문의 내화시험 방법

  문의 내화성능은 차열성 방화문과 비차열성 방화문으로 구분하며, 차열성 방화문은 [차염성] 및 [차열성] 에 합격해야하며, 비차열성 방화문은 [차염성]의 B,C,D 에 합격해야 한다.

 

  [차염성]

   A) 면 패드를 적용하여 착화되지 않아야 한다.

   B) 시험 중 문지방 부위를 제외하고 이면에 발생되는 모든 개구부에 6mm 균열 게이지를 적용하고 게이지가 시험체를 관통하여 길이 150mm 이상 수평 이동되지 않아야 한다.

   C) 시험중 이면에 발생되는 모든 개구부에 25mm 균열 게이지를 적용하고 게이지가 시험체를 관통하지 않아야 한다.

   D) 시험중 이면에 10초 이상 지속되는 화염발생이 없어야 한다.

  [차열성]

  차열성은 시험 중 이면온도가 시험시작시의 평균 이면온도보다 다음에 정하는 온도를 초과하여 상승하지 않아야 한다.

   A) 평균온도 : 140K (5개의 고정 열전대)

   B) 최고온도 : 180K (5개의 고정 열전대, 문틀에 설치한 열전대, 이동 열전대)

 

- 방화문 디지털 도어록

   KS F 9806(디지털도어록)에 적합한 것으로서, 화재시 대피방법 및 내화형 조건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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