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님들이 오셔서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위반사례가 있는 경우 시정명령과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이때 시정명령과 시정지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사업장에서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조치를 할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시정 명령
산안법 위반 사항이 범죄인지 보고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에는 시정명령
- 여기서 범죄 인지 보고사항은 아래와 같다.
법조항 | 감독구분 | 범죄인지 대상 |
산안법 제 168조 부터 제171조까지의 벌칙에 해당하는 법조항 중 나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조항 진폐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16조제1항/3항 제21조 제1항/2항 제22조, 제29조 |
정기, 기획, 특별 감독 | 모든 위반사항 |
산안법 제125조 제6항 | 정기, 기획, 특별 감독 |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초과에 대한 조치 위반사항에 한함 |
산안법 제132조 제4항 진폐법 제21조 제3항 |
정기, 기획, 특별 감독 | 직업병 유소견자 및 일반질병 유소견자에 대한 조치 위반사항에 한함 |
산안법 제38조 제39조 제 63조 제118조제3항 제123조 제1항 |
특별감독 | 모든 위반사항 |
정기, 기획 감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아래 그림에 나와 있는 조문을 제외한 위반 사항 | |
산안법 제 64조 제1항, 2항 제81조 제108조 제2항 제138조 제1항 제2항 |
특별감독 | 모든 위반사항 |
정기, 기획 감독 |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법조항 위반으로 행정, 사법 조치를 받은 위반사항에 한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아래 그림에 나와 있는 조문을 제외한 위반 사항은 범죄인지 대상
2. 시정 지시
근로감독관이 감독결과 산안법 위반 사항이 범죄 인지 또는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시정지시
시정지시사항이더라도 시설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출처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산업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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