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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 및 자격

by 블랙브라민 2021. 4. 27.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 및 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 :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 사항

■ 선임 의무자 : 건설공사발주자

■ 선임 대상 :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작업의 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68조에 따르면,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설공사발주자] 에게 주어지는 의무라는 것이며, 도급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 라는 조건도 있기 때문에 해당 도급이 같은 장소(같은 사업장) 인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2.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자격

안전보건조정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56조에 따라 아래의 자격을 가진 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1)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발주청(공공기관) 인 경우 발주청이 선임한 공사 감독자

 

(3) 아래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 공사 중 주된 공사의 책임 감리자

- 건축법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주택법에 따리 저정된 감리자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 정보통신공사업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건설안전기술사

 

(6) 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7)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방법 및 시기

■ 선임 방법 : 자체 선임서 작성 (신고 의무 없음)

■ 선임 시기 및 공지 : 분리하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선임 및 각각 공사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공지.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은 별도로 노동부 등에 보고할 필요는 없다.

자체적으로 선임서 만들어서 현장 비치하면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시기와 공지이다.

 

건설공사발주자는 분리하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그 선임 사실을 각 공사 도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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