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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 건축물 관리

화재보험 가입 의무에 관한 사항

by 블랙브라민 2021. 3. 23.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 보험 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특수 건물이란? 특수건물의 정의

국유건물, 공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 공장, 공동주택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건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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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건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1.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대통령 관저(官邸)와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을 제외한다.

 

1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 한다) 또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은 제외한다.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6.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7. 「방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9.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10. 다음 각 목의 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1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을 제외한다.

 

1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4.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 다만, 아파트(제12호에 따른 아파트는 제외한다)ㆍ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1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7.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驛舍) 및 역 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역사 및 역 시설.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역사 및 역 시설은 제외한다.

 

18.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실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②제1항제12호 및 제14호에 따른 건물의 층수 계산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르되,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용도가 명백한 계단실 또는 물탱크실인 경우에는 층수로 산입하지 아니하며, 지하층은 이를 층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아래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사망의 경우 : 피해자 1명마다 1억 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 부상의 경우 : 피해자 1명마다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화재 1건마다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2. 보험 가입의 의무

2-1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중 사망이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2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부가하여 풍재, 수재 또는 건물의 무너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3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지 못한다.

 

2-4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특수건물을 건축한 경우 : 건축물의 사용승인, 사용 검사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준공인가, 준공확인 등을 받은 날.

(2) 특수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3) 그 밖의 경우 :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이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는 날

-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날 이후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

다만,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건물 관계인이 협회로부터 특수건물임을 확인한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

 

2-5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한국화재보험협회 - 안전점검

한국화재보험협회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계약을 갱산할 때마다 해당 특수건물의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안전점검 결과 화재위험지수가 낮은 특수건물 (안전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는 건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낮은 특수 건물

화재위험도지수에 따른 안전등급이 1등급에 해당하는 특수건물 , 다만 최근 10년 이내에 화재가 발생한 특수건물은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정안전보거서를 작성하는 건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낮은 특수 건물

화재위험도지수에 따른 안전등급이 1등급에 해당하는 특수건물 , 다만 최근 10년 이내에 화재가 발생한 특수건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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