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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산업보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 종류/대상/주기 (첨부 포함)

by 블랙브라민 2021. 2. 2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우린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 종류에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1. 건강검진의 종류

건강검진의 종류는 아래표와 같이 6가지로 나뉜다.

일반검진은 누구나 다 받아야하는 검진으로 사무직과 비사무직으로 나뉘어 실시한다.

특수건강검진에는 배치전/후, 수시, 임시 건강진단이 포함되어 있다.

각 검진마다 목적과 시기가 다르니 아래 표에 따라 알아가보도록 하자. 

검진 종류 대상자  시기
일반건강진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중
사무직 및 비사무직
사무직 : 2년 1회
비사무직 : 1년 1회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유해인자에 따라 결정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 작업 전 (배치 전)
배치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 유해인자에 따라 결정
수시건강진단 (1)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등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을 건의한 근로자

(2) 해당 근로자/근로자 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을 요청한 근로자
요청 시 지체없이 실시
임시건강진단 (1)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
(2)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부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유 발생시

2. 특수건강검진 실시 유해인자 및 CAS NO. (카스 넘버)

특수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유해인자는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 유해인자_REV0.xlsx
0.02MB



3. CAS NO 와 상관없이 실시하여야 하는 유해인자 및 주기

 

아래 그림과 같이 분류된 유해인자는 함유량 상관없이 해당 조건에 맞으면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크롬광 가공

(2) 미네랄 오일미스트

(3) 곡물 분진

(4) 광물성 분진

(5) 면 분진

(6) 목재 분진

(7) 용접 흄

(8) 유리섬유

(9) 소음 작업(85DB), 강렬한 소음작업 (90DB) 및 충격 소음작업

(10) 진동 작업 소음

(11) 방사선

(12) 고기압

(13) 저기압

(14) 유해광선 - 자외선/적외선/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15)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16)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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