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우린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 종류에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1. 건강검진의 종류
건강검진의 종류는 아래표와 같이 6가지로 나뉜다.
일반검진은 누구나 다 받아야하는 검진으로 사무직과 비사무직으로 나뉘어 실시한다.
특수건강검진에는 배치전/후, 수시, 임시 건강진단이 포함되어 있다.
각 검진마다 목적과 시기가 다르니 아래 표에 따라 알아가보도록 하자.
검진 종류 | 대상자 | 시기 |
일반건강진단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중 사무직 및 비사무직 |
사무직 : 2년 1회 비사무직 : 1년 1회 |
특수건강진단 |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유해인자에 따라 결정 |
배치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 | 작업 전 (배치 전) |
배치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 | 유해인자에 따라 결정 |
수시건강진단 | (1)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등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을 건의한 근로자 (2) 해당 근로자/근로자 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을 요청한 근로자 |
요청 시 지체없이 실시 |
임시건강진단 | (1)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 (2)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부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사유 발생시 |
2. 특수건강검진 실시 유해인자 및 CAS NO. (카스 넘버)
특수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유해인자는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3. CAS NO 와 상관없이 실시하여야 하는 유해인자 및 주기
아래 그림과 같이 분류된 유해인자는 함유량 상관없이 해당 조건에 맞으면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크롬광 가공
(2) 미네랄 오일미스트
(3) 곡물 분진
(4) 광물성 분진
(5) 면 분진
(6) 목재 분진
(7) 용접 흄
(8) 유리섬유
(9) 소음 작업(85DB), 강렬한 소음작업 (90DB) 및 충격 소음작업
(10) 진동 작업 소음
(11) 방사선
(12) 고기압
(13) 저기압
(14) 유해광선 - 자외선/적외선/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15)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16)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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