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표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어디다 붙여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방법
금연 표지 내용
(1)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을 사용하거나, 그림이 싫을 경우 문자로 대체할 수 있다.
(2) 금연 구역에서 흡연시 조치 사항
-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조치사항을 적어야 한다.
EX)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착 위치
(1) 금연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함.
(2)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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