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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산업보건

급성 독성물질과 독성가스 비교

by 블랙브라민 2021. 1. 15.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급성 독성물질]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말하는 [독성가스]의 정의를 알아보자.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급성독성물질]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 7]

 

급성 독성물질 이란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 7호에 의한 급성독성물질 정의에 따라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 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 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LC50)가 아래와 같은 것.

 

(1) 가스 LC50 (쥐, 4시간 흡입) 이 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

 

(2) 증기 LC50 (쥐,4시간 흡입) 이 10mg/L 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 1mg/L 이하인 화학물질을 말한다.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말하는 [독성가스]

독성가스란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가 5,000ppm 이하인 것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가스를 말한다.

(1) 아크릴로니트릴

(2) 아크릴알데히드

(3) 아황산가스

(4) 암모니아

(5) 일산화탄소

(6) 이황화탄소

(7) 불소

(10) 염소

(11) 브롬화메탄

(12) 염화메탄

(13) 염화프렌

(14) 산화에틸렌

(15) 시안화수소

(16) 황화수소

(17) 모노메틸아민

(18) 디메틸아민

(19) 트리메틸아민

(20) 벤젠

(21) 포스겐

(22) 요오드화수소

(23) 브롬화수소

(24) 염화수소

(25) 불화수소

(26) 겨자가스

(27) 알진

(28) 모노실란

(29) 디실란

(30) 디보레인

(31) 세렌화수소

(32) 포스핀

(33) 모노게르만

(34)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가 5000ppm 이하인 것.

 

허용 농도

해당 가스를 성숙한 흰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하여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에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 가스의 농도를 말한다. 

 

3. 정리 - 급성독성가스 및 독성가스 비교표

분류 관련법 구분
단위
기준
급성독성물질 산업안전보건법 LC50 LC50(쥐, 4시간 흡입) : 가스 - 2,500ppm
LC50(쥐, 4시간 흡입) : 증기 - 10mg/L, 분진 또는 미스트 :  1mg/L
독성가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허용농도 가스 -5,000pppm 이하

 

4. 독성가스 사고 주요사례

일시 가스종류 지역 개요
76년 7월 TCDD 국외 Seveso의 한 화학회사의 반응탑 안전밸브에서 약 2kg의 TCDD가 누출되었다. 이 사고로 인근 지역 거주자를 포함 하여 수천명이 대피하였다.
84년 12월 MIC 국외 심야에 화학약품 제조회사인 유니온카바이드사의 인도 보 팔 (Bhopal) 공장에서 농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메틸이소시 안산염 (Methyl Isocyanate, MIC)이라는 맹독성물질이 누 출되었다. 2시간 동안에 저장탱크로부터 약 40톤의 유독물 질이 누출되어 인근의 주민 약 3,800 여명이 사망하였으며 20만 명 이상의 중증 피해자가 보고되었으며, 인근 환경의 심각한 오염 등으로 세계 최악의 화학공장사고로 기록되고 있다.
95년 8월 암모니아 국내 제2코크스 공장에서 화성탈류 설비 보수공사 중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8명이 암모니아 회수탱크(높이:28m) 지붕을 개방하기 위해 망치등 수공구를 이용 볼트 제거작업중 탱 크가 폭발하여 작업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재해 이다.
00년 2월 황화수소 국내 정유공장내 중질유분해공장(HOU)의 진공잔사유 탈황공정 (VRDS)에서 드레인을 위해 드레인밸브를 렌치와 망치를 이용하여 열다가 수소 및 황화수소가 포함된 위험물질이 누출되어 중독 사망한 재해이다.
08년 8월 염소산나트류륨/염산 국내 유독물 주입구를 잘못 연결하여 저장탱크 내의 물질과 주 입 물질간의 화학반응으로 독성가스가 발생하여 누출되어 72명이 중독되었다.
10년 1월 포스겐 국외 1톤 용량의 포스겐 탱크를 연결 중 배관이 파손되면서 포 스진에 작업자 한명이 사망하였다.
10년 8월 암모니아 국외 선박으로 냉동 가금류를 옮기던 중 공정의 냉동기 시스템 에 갑작스런 압력 상승으로 인해 12인치 배관이 파손되면 서 무수암모니아 32,000 파운드가 누출되어 해당 사업장 및 인근 공중에 누출되었다.
12년 9월 HF 국내 불산 탱크로리(20톤)에서 공장 저장탱크로 옮기던 중 누출 되어 작업자 5명이 사망하고, 외부 환경 오염 및 공중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13년 1월 HF 국내 불산 누출을 감지하고 밸브 교체 후 저장탱크에 불산 재충 진 중 밸브이음 부분에서 누출되어 사망 1명, 부상 4명이 발생했다.
13년 1월 미상 국외 정유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위해 교대하고 들어갔던 2명의 근로자가 고독성가스에 중독되어 사망. 사망한 근로자들은 토요일 아침 근무 교대시에 발견이 되었으며 구조대가 즉시 구조하려 하였으나 현장의 가스 존재 여부가 확인되어 구조 가 지체. 경찰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가스 누출을 확인하고 고치던 중 독성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13년 3월 염소 국내 액체염소 충전이 완료된 후 세정기의 송풍기 고장으로 배 관내에 체류되어 있던 염소가스가 누출되어 작업자1명이 중독되고 인근 사업장 근로자가 대피한 사고이다.
13년 4월 염소 국내 펌프수리를 위해 전,후단 밸브를 차단 후 배관내부에 잔류된 액체염소를 중화설비로 이송 중 염소가 소량 누출되어 근로 자 2명과 인근공장 작업자 4명이 염소가스를 흡입하였다.
13년 6월 암모니아 해외 가금류 공장에서 폭발, 화재, 암모니아누출이 발생하여 공 장내 근로자 119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부상한 사고이다.
13년 11월 황화수소 국내 수황화나트륨 제조공정에서 발생된 슬러지를 PE탱크에서 폐수집수조로 운반하기 위해 바가지를 이용하여 20리터 용 기에 담는 중 PE탱크 내부에 체류하던 황화수소 가스에 중 독된 사고이다.
14년 2월 암모니아 국내 급속동결실 내부 유니트쿨러의 코일에서 핀홀이 생겨 냉매 인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되어 체류하던 중 원인 미상의 점 화원에 의해 폭발이 발생하여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3명 이 부상당한 재해이다.
14년 11월 메틸메켑탄 국외 살충제 공장에서 메틸 메켑탄이 누출되어 4명이 사망했다.
15년 6월 TCE 국내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이하 TCE) 세척조에 들어가 증기조 청소작업을 하다가, 세척조에 잔류하고 있는 TCE 증기에 의해 중독되어 쓰러져 119 응급차로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2명 모두 사망했다.
19년 11월 황화수소 국내 수중모터의 이상 유무 점검을 위해 근로자 1명이 폐수 집수조 내부로 들어가 점검 중 쓰러지자 외부에서 지켜보던 동료 근로자 3명이 구조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황화수소에 중독되어 근로자 4명 모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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