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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관리(PSM)를 위한 가이드 모음집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해당 페이지는 공정안전관리 관련 글을 모아둔 페이지입니다. 모든 관련글에 해당 페이지 링크를 달아둘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글은 새로운 글을 작성할때마다 최신할 예정이오니, 필요하신 분은 해당 글을 즐겨찾기해두시면 원하는 자료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공정안전관리(PSM)를 위한 가이드 공정안전관리(PSM) 기본 구성 요소 (4대) 안내 공정안전관리(PSM)란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해당 페이지에서는 대략적인 내용을 다루며 상세 내용은 별도로 작성하여 링크해놨습니다. 1. 공정안전관리제도란? 공정안전관리(PSM)은 bestsafety.tistory.com (2) 공정안전관리(PSM) - 공정안전자료 (PSI).. 2022. 7. 25.
안전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가 안전보호구를 미착용하였을 때 어떤 조항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 40조를 보면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조항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는 제38조 (안전상의 조치) 및 제39조 (보건상의 조치)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합니다. 이때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이야기 합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조치 사항을 지키지 않은 .. 2022. 7. 20.
특별관리대상물질 취급에 따른 보건 조치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의 브라민입니다. 우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 중 특별관리대상물질이 있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상의 조치를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당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건상의 조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고 현장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 특별관리대상물질 취급에 따른 8가지 보건 조치 특별관리대상물질을 취급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8가지의 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특별관리대상물질 취급 전 특별교육 실시 (16hr) (2) 특별관리대상물질과 근로자간 격리할 수 있는 설비 사용 (3) 외부에 노출이 되는 경우 특별관리대상물질 취급 장소에 국소배기장치 설치 (4) 격리가 어려운 경우 특별관리대상물질 취급을 위한 개인보호구 착용 (5) 특.. 2022. 7. 19.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폭발위험장소 내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에 따른 폭발위험장소 내 안전조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업장 내에 인화성 가스가 발생하는 설비를 사용하여 설비의 연결부에서 Leak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폭발위험장소가 구분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조치를해야할까요? 1. 폭발위험장소의 구분 우선 폭발위험장소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아보도록합시다. 폭발위험장소는 인화성 가스의 화재, 폭발과 분진 폭발로 구분됩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인화성 가스의 화재, 폭발을 기준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1) Zone 0, Zone 1, Zone 2 우리는 폭발위험장소를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제목과 같이 Zone1, Zone2 ,Zone3 로 구분을 합니다. 해당 구분은 인화성가스가 어.. 2022.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