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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규정 및 실시를 위한 준비 사항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최근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위험성평가 규정 및 실시 방법에 대하여 많은 문의가 있어 이 글을 작성합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공통적인 부분을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험성평가 규정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위험성평가 규정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위험성평가는 작업 위험성평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글에서는 공정 위험성평가를 제외하고, 작업 위험성평가 기준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험성평가 규정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2가지 자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2)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해주는 KOSHA Guide P.. 2022. 11. 6.
산업안전보건법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법적 업무 안내 - 필수 확인 상시근로자수 마다 검토해야하는 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조항별 자세한 내용은 법에서 확인하도록 해봅시다. 1.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안전보건교육) 중 특별안전교육 모든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특별히 위험하고 유해한 작업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관리감독자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어떤 특별교육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바랍니다. 관련 링크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특별안전교육 2.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사항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 16조 (관리감독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관리감독자가 있어야합니다. 관리감독자는 선임하는 것이 아닌 당연직이기 때문에 자신이 관리감독자인지 분명하게 이해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 2022. 8. 31.
공정안전관리(PSM) 에서의 도급업체 관리 원유정제처리업, 석유화학제조업 및 인화성 액체 등 다량 사용하여 중대산업사고(누출,화재,폭발)로 인한 근로자 및 인근 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공정안전보고서의 1개의 규정인 도급업체 관리규정에 따른 도급업체 관리방안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도급업체 관리 공정안전보거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미 도급업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업체를 사용하는 원청이 아래의 조치를 하도록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합니다. (1) 협의회 (2) 합동점검 (3) 순회점검 (4)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및 운영 (5)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및 운영 (6) .. 2022. 8. 27.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관리자 업무 및 자격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에 맞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그 업무를 할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을 줘야합니다. 이러한 안전관리자는 무슨일을 하게 되는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합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 -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아래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2022.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