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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법적 업무 안내 - 필수 확인 상시근로자수 마다 검토해야하는 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조항별 자세한 내용은 법에서 확인하도록 해봅시다. 1.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안전보건교육) 중 특별안전교육 모든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특별히 위험하고 유해한 작업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관리감독자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어떤 특별교육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바랍니다. 관련 링크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특별안전교육 2.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사항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 16조 (관리감독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관리감독자가 있어야합니다. 관리감독자는 선임하는 것이 아닌 당연직이기 때문에 자신이 관리감독자인지 분명하게 이해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 2022. 8. 31.
공정안전관리(PSM) 에서의 도급업체 관리 원유정제처리업, 석유화학제조업 및 인화성 액체 등 다량 사용하여 중대산업사고(누출,화재,폭발)로 인한 근로자 및 인근 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공정안전보고서의 1개의 규정인 도급업체 관리규정에 따른 도급업체 관리방안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도급업체 관리 공정안전보거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미 도급업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업체를 사용하는 원청이 아래의 조치를 하도록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합니다. (1) 협의회 (2) 합동점검 (3) 순회점검 (4)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및 운영 (5)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및 운영 (6) .. 2022. 8. 27.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관리자 업무 및 자격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에 맞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그 업무를 할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을 줘야합니다. 이러한 안전관리자는 무슨일을 하게 되는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합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 -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아래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2022. 8. 11.
사업장 내 현장실습생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가? 사업장에 현장실습생 등 정직원이 아닌 임시로 일을하거나 교육의 목적으로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현장실습생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제 166조 2 (현장실습생에 따른 특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현장실습생은 아래와 같다,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 교육 훈련생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현장 실습이란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 (정의) 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작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말한다.. 2022.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