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법/산업보건

특별관리대상물질 취급에 따른 보건 조치

by 블랙브라민 2022. 7. 19.

 

안전보건자료실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의 브라민입니다. 

우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 중 특별관리대상물질이 있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상의 조치를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당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건상의 조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고 현장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 특별관리대상물질 취급에 따른 8가지 보건 조치

특별관리대상물질을 취급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8가지의 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특별관리대상물질 취급 전 특별교육 실시 (16hr)

(2) 특별관리대상물질과 근로자간 격리할 수 있는 설비 사용

(3) 외부에 노출이 되는 경우 특별관리대상물질 취급 장소에 국소배기장치 설치

(4) 격리가 어려운 경우 특별관리대상물질 취급을 위한 개인보호구 착용

(5) 특별관리대상물질 취급 시 일지 작성

(6) 특별관리대상물질 취급 고지 표지 부착

(7) 취급 물질이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인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정해진 주기에 맞게 실시

(8) 취급 물질이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인 경우 특수건강검진을 정해진 주기에 맞게 실시

 

2. 각 보건 조치에 대한 상세 설명

특별관리대상물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7가지 보건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멍을 각 항목별로 하도록하겠습니다.

 

2-1 특별관리대상물질 취급 전 특별교육 실시

 

특별관리대상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관리대상물질 중 특별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물질을 뜻합니다. 관리대상물질 중 발암성, 생식세포변이원성 등 특별히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취급 방법과 비상시 대응 조치 방법을 알고,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선정하여 착용하여야 함에 따라 특별교육 16시간을 받아야합니다.

이렇게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만 특별관리대상물질을 취급할 수 있게 됩니다.

 

 

 

2-2 특별관리대상물질과 근로자간의 격리

 

특별관리대상물질은 가능하면 근로자와 격리되도록 설계하여 취급하여야 합니다.

이보다 좋은 안전보건조치는 없으므로, 가능한 근로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설계를 한다면 직업병을 고려할 이유가 없어지죠.

 

2-3 국소배기장치 설치

 

관리대상물질도 마찬가지지만 특별관리대상물질이 외부에 노출되는 환경인 경우에는 반드시 국소배기장치 등을 사용하여 근로자의 호흡기에 닿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시하여야하는 보건상의 조치로 특별관리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흡입하거나 피부에 닿아 직업병이 발생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 개인보호구 착용

 

산업안전보건법상 개인보호구의 착용은 최후의 선택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학적, 기술적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특별관리대상물질이 외부에 노출되어 근로자가 흡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근로자와 물질간 격리하여야 합니다. 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매하여 지급할 수 있는 보호구는 "방독마스크, 장갑, 작업복, 보안경, 고글, 안면보호구 " 등이 있습니다.

 

 

 

2-5 특별관리대상물질 취급일지 작성

 

근로자는 특별관리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취급일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직업병이 발생하였을 때 그 상관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취급일지를 정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사업주를 위한 것이 아닌 근로자의 직업병 소견을 밝히기 위한 근거자료이므로 반드시 근로자가 필요에 의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취급자 이름

(1) 취급물질명

(2) 취급일

(3) 취급량

(4) 작업내용

(5) 취급시 착용한 개인보호구

(6) 노출, 오염,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 사항

 

2-6 특별관리대상물질 취급 고지 표지 부착

 

사업주는 특별관리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특별관리대상물질을 취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지문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해당 물질이 왜 위험하고, 어떤 물질로 구분되어 있는지 알려줌으로서 개인보호구를 스스로 착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표지 내용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물질명

(2) 특별관리대상물질임을 안내하는 글

(3) 발암성, 생식세포변이원성, 생식독성 중 어느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작성

(4) 특별관리대상물질의 함유율

 

 

 

2-7 작업환경측정 실시

 

해당 특별관리대상물질이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라면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주기에 맞게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8 특수건강검진 실시

 

해당 특별관리대상물질이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라면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주기에 맞게 특수건강검진 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특별관리대상물질의 종류

 

이렇게 특별관리대상물질에 취급 시 조치하여야 하는 보건상의 조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특별관리대상물질의 종류는 무엇이있을까요?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대상물질 목록을 파일로 첨부해드리오니 참고하여 사업장에서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지 확인해보시고 관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파일을 보시면 관리대상물질 옆에 (특별관리대상물질) 이라고 적힌 것들이 특별관리대상물질입니다.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제420조¸ 제439조 및 제440조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pdf
0.18MB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