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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33

용어의 정의 -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그림 포함) 목조건축물에 대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용어관련하여 관련 사진이 있어가져왔습니다. 누군가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들며, 업무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2조 (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2. 정의 -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 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 안에 잇는 2동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500m2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m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 2021. 1. 5.
건축법 시행령 제 2조 - 내화 구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실시하여야하는 내화구조를 알기 전에 주요구조부의 정의를 알고 가야합니다. 주요구조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우선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신 뒤 해당 글로 돌아와 보시는게 좋습니다. 용어의 정의 - 주요구조부 [건축법 제2조] 건축물에서 빠질 수 없는 주요구조부 1. 건출물의 주요구조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아래 6개 항목을 말한다. (1) 내력벽 (2) 기둥 (3) 바닥 (최하층 바닥은 제외) (4) 보 (5) 지붕틀 (6) 주계단 단, 사 bestsafety.tistory.com 1. 내화 구조 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입니다. 2. [주요구조부] 의 내화구조 대상 건축물 주요구조물의 내화구조 대상 건축물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용도 그 용도 위치 그 용.. 2021. 1. 5.
용어의 정의 - 주요구조부 [건축법 제2조]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주요구조부가 무엇인지 알아야 주요구조부에 대한 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정의 등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아래 6개 항목을 말합니다. 주요구조물의 대부분은 하중을 견디야하는 구조입니다. 즉, 주요구조물이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1) 내력벽 건축물에서 지붕의 무게나 위층 구조물의 무게를 견디어 내거나 힘을 전달하기 위해 만든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공간을 수직으로 구획하는 벽을 말합니다. 단순히 칸을 막기 위해 블록이나 벽돌로 쌓은 벽과 구분을 하여야 합니다. (2) 기둥 (3) 바닥 (최하층 바닥은 제외) (4) 보 수직재의 기둥에 연결되어.. 2021. 1. 5.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안녕하십니까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취급시설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휴가, 병가 등 사유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리 대리자를 지정하여야하며, 자리에 없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신하도록 하고 있죠. 이때 대리자의 자격과 어떤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54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를 확인해보면 대리자의 자격이 나와있습니다 처음에는 3개였으나 현재는 2개로 안전교육을 받은자와 안전관리자를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자로 하여금 대리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2020.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