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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 건축물 관리21

위험물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17가지) 위험물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어떤 변경사항이 생기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해당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17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17가지)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 해당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건축물의 벽, 기둥, 바닥, 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포함되는 건축물 등의 주요구조부 (뼉, 기둥, 바닥, 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 2021. 1. 25.
비상콘센트설비 설치 대상 및 기준 (NFSC 504)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인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 대상 및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상콘센트설비 고층 건물 내에는 많은 배선이 설치되어 있으나 화재 시 전원의 개폐장치가 단락되어 소화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내화배선에 의한 고정설비인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 화재 시 소방대의 조명용 또는 소화활동상 필요한 장비의 전원설비를 말함. 2. 비상콘센트설비 설치 대상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 3. 비상콘센트설비 설치 기준 3-1 전원 및 .. 2021. 1. 22.
수용인원의 산정방법 (소방계획서 참고) 소방계획서 작성시 사용하여야하는 수용인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자 수용인원에 따라 소방시설의 종류가 달라진다. 1. 수용인원의 산정방법 1-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1)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 해당 특정소방물의 종사자 수에 침대수를 합한 수 (침대수 : 2인용 침대는 2개로 산정) ■ 종사자수 + 침대수(2인용 침대는 2개로 산정) (2)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 해당 특정소방물의 종사자 수에 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계를 3m2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수 ■ 종사자수 + (바닥면적 합계÷3m2) 1-2 숙박시설 이외의 특정소방대상물 (1)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m2로 나누어 얻은 수 ■ (바닥면적 합계.. 2021. 1. 22.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특정소방대상물은 무엇이고,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른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1.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1) 위락시설 해당용도의 바닥면적 30m2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1) 공연장 (2) 집회장 (3) 관람장 (4) 문화재 (5) 장례식장 (6) 의료시설 해당용도의 바닥면적 50m2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1) 근린생활시설 (2) 판매시설 (3) 운수시설 (4) 숙박시설 (5) 노유자시설 (6) 전시장 (7) 공동주택 (8) 엄무시설 (9) 방송통신시설 (10) 공장 (11) 창고시설 (12) 항공기 미 자동차 관련 시설 (13) 관광휴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m2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그 밖의 것 해당 .. 2021.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