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공정안전보고서) 인허가를 받는 도중 부적합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부적합을 받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1. 공정안전보고서(PSM) 심사 시 부적합 받는 경우
관련 법규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1)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결과 종류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을하고 심사를 받게 됩니다.
최초 제출인 경우에는 3번 심사를 받고, 기존 설비 변경의 경우에는 2번의 심사를 받습니다.
첫번째 심사는 보고서 심사로 제출한 보고서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두번째 심사는 설치과정중 심사로 건설 중 받는 심사입니다. 일반적으로 80% 건설 상태에서 확인합니다.
(두번째 심사는 기존 시설 변경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세번째는 시운전 심사입니다.
건설단계가 끝나고 시험 운전 중 심사를 받습니다.
위 3가지 과정 모두 중요하지만 마지막 시운전 심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 시운전 심사에서 언제 부적합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심사 확인 및 이행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심사 결과가 분류 됩니다.
(1) 적정
(2) 조건부 적정
(3) 부적합
(2)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시 부적합 받는 경우
부적합은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했을때 부적합을 받습니다.
(1) 심사 결과 조건부 적정 항목이 10개 이상인 경우
(2) 이전에 서류보완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조치하지 못하는 경우
(3) 산업안전보건법 중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 255조 ~ 300조 / 제311조 / 제422조 중 어느 하나를 준수하지 안흔 경우
여기서 가장 중요한건 (3)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사항입니다. 위의 (1) 항과 (2)항은 대부분 서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한내에 서류를 보완하고, 조건부 적정 항목을 최대한 줄여낸다면 금방 해결 할 수 있죠.
하지만 (3) 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조치와 관련된 사항으로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안전관리를 하다보면 가장 어려운것이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인 것인데, 위에서 (3) 항목중 어느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았으면 부적합이기 때문에 정말 신경 써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PSM 에서 요구하는 안전 조치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2. 공정안전보고서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산업안전기준에관한 규칙 조항별 설명 내용
(1)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부적합 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55~279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7 제255조~ 제279조 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설비의 안전기준이 나옵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2. 화학설비 및 그 배관 설비
3. 화학설비 및 배관 등의 안전밸브, 파열판
5. 특수화학설비
6. 저장설비
위의 내용들을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표기하오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전체적인 기준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파랑색 설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안전설비를 나타내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255조 (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사업주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 벽, 기둥, 계단 및 지붕등에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건축물 내부에 화학설빌 등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화학설비에서 위험물질 등이 누출되어 화재가 나더라도 비상조치가 가능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해서 불연재료로 사용하여야 하나는 항목이다. 법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꼭 해야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해당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뿐만 아니라 소방법에서도 확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누락되는 일이 거의 없다.
제 256조 (부식방지)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 중 위험물 또는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물질이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물질등에 의하여 그 부분이 부식되어 폭발, 화재 또는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물질의 종류, 온도, 농도 등에 따라 부식이 잘 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도장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화학설비 또는 배관에 위험물 또는 인화성액체를 취급하고 있다면 해당 물질이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취급하는 설비에 대하여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설비가 부식되어 파손되면 공장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업주가 신경 써서 알맞는 설비 스펙을 갖추고 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에 대한 정보가 없고, 설비 재질과 관려하여 정보가 없다면 기준을 못맞출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를 통하여 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제257조 (덮개 등의 접합부)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덮개, 플랜지, 밸브 및 콕의 접합부에 대해서는 접합부에서 위험물질등이 누출되어 폭발 화재 또는 위험물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서로 밀착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배관과 설비를 연결하는 부위 /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 부위를 플랜지라고 한다. 연결을 할때 용접을 하면 좋겠지만, 용접을 해버리면 다음에 교체하거나 유지보수할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보통 플랜지라는 부분을 만들어 볼트로 접합시킨다. 이렇게 볼트로 접합을 시키다보면 접합면이 울퉁불퉁하여 위험물질이 누출되기 마련이다. 이를 막아주는 것이 개스킷이다. 접합면에 적절한 개스킷을 설치하여 접합시키면 그 틈이 없어져 위험물질이 누출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개스킷]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접합면에 통과하는 위험물질과 위험물질이 통과하는 온도와 압력을 고려하여, 위험물질이 개스킷에 영향을 주는 여러요소들을 고려해 알맞는 스펙의 개스킷을 골라 설치하여야 한다.
실제 공사를 하다보면, 적절한 개스킷을 설치하지 않아 누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스킷을 구매/출고/설치하는 과정속에서 반드시 관리자가 확인해주어야 한다. 어느 공장에서는 마지막에 개스킷의 스펙을 확인하고 설치한 자의 서명을 접합면에 하도록하여, 향후 개스킷을 잘못 설치되어 누출된 경우 설치한 자에게 책임을 물기도 한다.
제 258조 (밸브 등의 개폐방향의 표시 등)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 콕 또는 이것들을 조작하기 위한 스위치 및 누름버튼 등에 대하여 오조작으로 인한 폭발, 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고 닫는 방향을 색채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람의 실수 또는 오해로 발생하는 사고를 차단하기 위하여 밸브, 콕 또는 이것들을 조작하는 스위치 등은 열고 닫히는 방향이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쉽게말해서 목시관리라고하며, 단순한 작업으로 보이지만 그 수가 많고, 관리하지 않으면 식별표시가 없어지기 때문에 관심갖고 챙겨야하는 부분이다. 또한,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고 공장을 짓는다면, 나중에하기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설계에 반영하여 조작부분에 대한 목시관리를 신경써야 한다.
제259조 (밸브 등의 재질)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나 콕에는 개폐의 빈도, 위험물질의 종류, 온도, 농도 등에 따라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한다.
제260조 (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
사업주는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근로자의 오조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폭발, 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근로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원재료의 종류, 원재료가 공급되는 설비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61조 (안전밸브 등의 설치)
(1)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압력용기
2. 정변위 압축기
3. 정변위 펌프 (토출축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
4. 배관 (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응로 한정)
5. 그 밖의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로서 해당 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
(2) 제(1) 항에 따라 안전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단형 압축기 또는 직렬로 접속된 공기압축기에 대해서는 각 단 또는 각 공기압축기별로 안번밸브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제 (1) 항에 따라 설치된 안저밸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부넹 따른 검사주기마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ㅇ르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나 질소취급용기 등에 설치한 안전밸브 중 안전밸브 자체에 부착된 레버 또는 고리를 통하여 수시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 할 수 있고 납으로 봉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 매년 1회 이상
2.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 2년마다 1회 이상
3.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안전밸브의 경우 : 4년마다 1회 이상
(4) 제(3) 각 호에 따른 검사주기에도 불구하고 안전밸브가 설치된 압력용기에 대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는 경우로서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법에 따라 산정하여 그 적합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안접낼브 검사주기는 그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에 따른다.
(5) 사업주는 제(3)항에 따라 납으로 봉인된 안전밸브를 해체하거나 조정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62조 (파열판의 설치)
사업주는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는 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2.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운전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파열판의 설치의 경우에는 위와 같아 3가지 경우에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알 수있는가? 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운영되는 공장의 경우 HAZOP 등 공정 위험성평가 도구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진행한다. 또한, 최초 설치시에도 PSM 공정안전보고서에 따라 HAZOP 등 공정위험성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때, 위험성평가 구간 내에서 물질과 운전 조건을 고려하였을 때, 위의 3가지 사항이 발견되면 파열판을 설치하라는 것이다. 러니 제262조 파열판을 적절하게 설치하기 위해서는 위험성평가가 적절하게 수행되어야 함을 알 수있다.
여기서 만약 위험성을 도출하지 못해 설치를 하지 못하고, 나중에 위와 같은 이유로 안전밸브가 막히거나 고장나 작동하지 않고 설비가 폭발해 주변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났으므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관련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 생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해당 사업장의 대표이사 (총괄책임자) 또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263조 (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 설치)
사업주는 급성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 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급성독성물질에 대한 정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급성독성물질이 PSV 를 통해서 외부로 빠져나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등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PSV로 나가기 전에 파열판을 설치하여 쉽게 나가지 못하게 막고, 만약 과압으로 인해 파열판이 열리고 PSV로 물질이 흘러간다면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파열판과 안전밸브 사이에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264조 (안전밸브의 작동 요건)
사업주는 설치한 안전밸브등이 안전밸브등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1개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 (외부화재를 대비한 경우는 1.1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제265조 (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
사업주는 안저밸브등에 대하여 배출용량은 그 작동원인에 따라 각각의 소요분출량을 계산하여 가장 큰 수치를 해당 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제266조 (차단밸브의 설치 금지)
사업주는 안전밸브등의 전단 후단에 차단 밸브를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1. 인접한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해당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의 연결배관에 차단밸브가 없는 경우
2. 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부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용량의 자동압력조절밸브와 안전밸브등이 병렬로 연결된 경우
3.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등이 복수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4. 예비용 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설비에 안전밸브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5. 열팽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밸브가 설치된 경우
6. 하나의 플레어스택에 둘 이상의 단위공정의 플레어 헤더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각각의 단위공정의 플레어헤더에 설치된 차단밸브의 열림, 닫힘 상태를 중앙제어실에서 알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
제267조 (배출물질의 처리)
사업주는 안전밸브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위험물은 연소, 흡수, 세정, 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되는 위험물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여 외부로 직접 배출 할 수 있다.
1. 배출물질을 연소, 흡수, 세정, 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때에 파열판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배출물질을 연소처리할 때에 유해성가스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압상태의 위험물이 대량으로 배출되어 연소, 흡수, 세정, 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처리할 수 없는 경우
4. 공정설비가 있는 지역과 떨어진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액체 저장 탱크에 안전밸브등이 설치될 때에 저장탱크에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배출량이 적거나 배출 시 급격히 분산되어 재해의 우려가 없으며,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제268조 (통기설비)
(1)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를 저장, 취급하는 대기압 탱크에는 통기관 또는 통기밸브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통기설비는 정산운전 시에 대기압 탱크 내부가 진공 또는 가압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철저하게 유지 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269조 (화염방지기의 설치등)
(1)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방지기를 그 설비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통기밸브가 설치되어 있거나, 인화점이 섭시 38도 이상 60도 이하인 인화성 액체를 저장 취급할 때에 화염방지 기능을 가지는 인화방지망을 설치한 경우에는 거라하지 아니한다.
(2) 사업주는 제(1)항의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화염방지장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철저하게 보수 유지 하여야 한다.
제270조 (내화기준)
(1) 사업주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 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등의 주변에 화재에 대비하여 물 분무 시설 또는 폼 헤드 설비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등이 화재시에 2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기둥 및 보 : 지상 1층 (지상 1층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 까지
2. 위험물 저장, 취급용기의 지지대 (높이가 30CM 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 :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 까지
3. 배관, 전선관 등의 지지대 : 지상으로부터 1단 (1단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 까지
4. 내화재료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성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제271조 (안전거리)
사업주는 위험물(별표1 제1호~5호) 을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또록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건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2조 (방유제 설치)
사업주는 위험물(별표1 제1호~7호)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유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73조 (계측장치 등의 설치)
사업주는 별표9에 따른 위험물을 표에서 정한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발영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2. 증류, 정류, 증발, 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3.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4.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5. 온도가 섭시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킬로파스칼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6. 가열로 또는 가열기
[위 6가지 상황인 설비를 특수화학설비라 함]
제274조 (자동경보장치의 설치 등)
사업주는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시인을 두고 그 특수화학설비의 운전 중 설비를 감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5조 (긴급차당장치의 설치 등)
(1) 사업주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상 상태의 발생에 따른 폭발 화재 또는 위험무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재료 공급의 긴갑차단, 제품 등의 방출, 불활성가스의 주입이나 냉각용수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장치 등은 안전하고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보수 유지되어야 한다.
제276조 (예비동력원 등)
사업주는 특수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에 사용하는 동력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1. 동력원의 이상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동력원을 갖추어 둘 것
2. 밸브, 콕, 스위치 등에 대해서는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금장치를 하고 색채표시 등으로 구분할 것.
제277조 (사용 전의 점검 등)
(1)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안전검사내용을 점검한 후 해당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분해하거나 개조 또는 수리를 한 경우
3.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2) 사업주는 제(1)항에 경우 외에 해당 화학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원재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포함)에도 해당 설비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 그 설비 내부에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여부
2.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및 그 밖의 방호장치의 기능의 이상 유무
3. 냉각장치, 가열장치, 교반장치, 압축장치,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제278조 (개조, 수리 등)
사업주는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개조, 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분해하거나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책임자를 정하여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것
2. 작업장소에 위험물 등이 누출되거나 고온의 수증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할 것
3. 작업장 및 그 주변의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의 농도를 수시로 측정할 것
제279조 (대피 등)
(1) 사업주는 폭발이나 화재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잇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2) 사업주는 제(1)항의 경우에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을 우려가 없음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 작업장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280조 ~ 284조 건조설비의 안전 조치
제280조(위험물 건조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 건조설비(이하 “위험물 건조설비”라 한다) 중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독립된 단층건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조실을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하거나 건축물이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ㆍ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설비
2.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ㆍ건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용량에 해당하는 건조설비
가. 고체 또는 액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
나. 기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시간당 1세제곱미터 이상
다. 전기사용 정격용량이 10킬로와트 이상
281조(건조설비의 구조 등)
사업주는 건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은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조물의 종류, 가열건조의 정도, 열원(熱源)의 종류 등에 따라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조설비의 바깥 면은 불연성 재료로 만들 것
2. 건조설비(유기과산화물을 가열 건조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면과 내부의 선반이나 틀은 불연성 재료로 만들 것
3. 위험물 건조설비의 측벽이나 바닥은 견고한 구조로 할 것
4. 위험물 건조설비는 그 상부를 가벼운 재료로 만들고 주위상황을 고려하여 폭발구를 설치할 것
5. 위험물 건조설비는 건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을 안전한 장소로 배출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6. 액체연료 또는 인화성 가스를 열원의 연료로 사용하는 건조설비는 점화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소실이나 그 밖에 점화하는 부분을 환기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7. 건조설비의 내부는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8. 건조설비의 감시창ㆍ출입구 및 배기구 등과 같은 개구부는 발화 시에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밀폐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9. 건조설비는 내부의 온도가 부분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할 것
10. 위험물 건조설비의 열원으로서 직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11. 위험물 건조설비가 아닌 건조설비의 열원으로서 직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꽃 등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덮개를 설치하거나 격벽을 설치할 것
제282조(건조설비의 부속전기설비)
① 사업주는 건조설비에 부속된 전열기ㆍ전동기 및 전등 등에 접속된 배선 및 개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조설비 전용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위험물 건조설비의 내부에서 전기불꽃의 발생으로 위험물의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전기기계ㆍ기구 또는 배선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제283조(건조설비의 사용)
사업주는 건조설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험물 건조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내부를 청소하거나 환기할 것
2. 위험물 건조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에 의하여 폭발ㆍ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안전한 장소로 배출시킬 것
3. 위험물 건조설비를 사용하여 가열건조하는 건조물은 쉽게 이탈되지 않도록 할 것
4. 고온으로 가열건조한 인화성 액체는 발화의 위험이 없는 온도로 냉각한 후에 격납시킬 것
5. 건조설비(바깥 면이 현저히 고온이 되는 설비만 해당한다)에 가까운 장소에는 인화성 액체를 두지 않도록 할 것
(3)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285조 ~ 295조 용접장치의 안전조치 - 내용 생략
(4)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296조 ~ 300조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 296조 (지하작업장 등)
사업주는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제350조에 따른 터널 등의 건설작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가스도관에서 가스가 발산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굴착작업(해당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그와 근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지반의 굴삭 또는 이에 수반한 토석의 운반 등의 작업을 말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 그로 하여금 해당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도록 할 것
가.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나. 가스의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
다.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 경우
라. 장시간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이 경우 4시간마다 가스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가스의 농도가 인화하한계 값의 25퍼센트 이상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즉시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에 대피시키고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기계ㆍ기구 등의 사용을 중지하며 통풍ㆍ환기 등을 할 것
제297조(부식성 액체의 압송설비)
사업주는 별표 1의 부식성 물질을 동력을 사용하여 호스로 압송(壓送)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를 운전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운전자”라 한다)이 보기 쉬운 위치에 압력계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동력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2. 호스와 그 접속용구는 압송하는 부식성 액체에 대하여 내식성(耐蝕性), 내열성 및 내한성을 가진 것을 사용할 것
3. 호스에 사용정격압력을 표시하고 그 사용정격압력을 초과하여 압송하지 아니할 것
4. 호스 내부에 이상압력이 가하여져 위험할 경우에는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에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5. 호스와 호스 외의 관 및 호스 간의 접속부분에는 접속용구를 사용하여 누출이 없도록 확실히 접속할 것
6. 운전자를 지정하고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의 운전 및 압력계의 감시를 하도록 할 것
7. 호스 및 그 접속용구는 매일 사용하기 전에 점검하고 손상ㆍ부식 등의 결함에 의하여 압송하는 부식성 액체가 날아 흩어지거나 새어나갈 위험이 있으면 교환할 것
제298조(공기 외의 가스 사용 제한)
사업주는 압축한 가스의 압력을 사용하여 별표 1의 부식성 액체를 압송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기가 아닌 가스를 해당 압축가스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작업을 마친 후 즉시 해당 가스를 배출한 경우 또는 해당 가스가 남아있음을 표시하는 등 근로자가 압송에 사용한 설비의 내부에 출입하여도 질식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질소나 탄산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
제299조(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사업주는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 급성 독성물질의 저장 및 취급량을 최소화할 것
2. 급성 독성물질을 취급 저장하는 설비의 연결 부분은 누출되지 않도록 밀착시키고 매월 1회 이상 연결부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할 것
3. 급성 독성물질을 폐기ㆍ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냉각ㆍ분리ㆍ흡수ㆍ흡착ㆍ소각 등의 처리공정을 통하여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방출되지 않도록 할 것
4. 급성 독성물질 취급설비의 이상 운전으로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방출될 경우에는 저장ㆍ포집 또는 처리설비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할 것
5. 급성 독성물질을 폐기ㆍ처리 또는 방출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원격조정할 수 있는 수동조작구조로 설치할 것
6. 급성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작동이 중지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경보설비를 근로자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할 것
7.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에는 감지ㆍ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제300조(기밀시험시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배관, 용기, 그 밖의 설비에 대하여 질소ㆍ탄산가스 등 불활성가스의 압력을 이용하여 기밀(氣密)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지나친 압력의 주입 또는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파열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설치하고 내부압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압력계는 기밀시험을 하는 배관 등의 내부압력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기밀시험을 종료한 후 설비 내부를 점검할 때에는 반드시 환기를 하고 불활성가스가 남아 있는지를 측정하여 안전한 상태를 확인한 후 점검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기밀시험장비가 주입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상압력에 의한 연결파이프 등의 파열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고 그 상태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5)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311조 - 방폭전기기계기구
제311조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진거기계기구의 선정 등)
(1) 사업주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제(1)항의 방폭구조 전기, 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 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관리 되도록 하여야한다.
(6)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422조 - 국소배기장치 (관리대상물질)
제422조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사업주는 근로자가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분말상태의 관리대상물질을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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