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이 글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분석한 글이므로, 주관적인 생각도 들어가 있으니, 내용 참고하여 사업장에서 대응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의안번호 : 2213611
2. 발의연월일 :2025.10.15
3. 발의자 :
이용우/박민규/민병덕/김윤/이주희/박지혜/박정현/임미애/백승아/김난근 의원 (10인)
4. 관련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현행 | 개정안 |
| 제2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 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2) 사업주는 제 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 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해당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경우에는 추천된 사람을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한다. (2) 사업주는 제 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인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를 수행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4)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실시하는 사업장 감독 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권한, 위촉 방법,.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해당 의안에 대한 pdf 파일 다운로드 (제안이유/.주요내용 참고)
6.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의 생각
(1) 기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일반적으로 회사 내의 근로자 대표 (사내 노동조합) 에서 추천하여 사업주가 검토하고 고용노동부에 사업주가 제출하여 위촉하였다. 이에 따라, 크게 의미 있는 자리는 아니였고, 노동조합과 함께 안전업무를 관심있게 소통하는 창구가 되었다. 이 이후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하도록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을 조금씩 키우고 있었다.
(2) 의안 2213611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내용의 주된 내용은 사내 근로자 대표 뿐만 아니라 사외의 노동조합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법안으로 보인다.
(3) 이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주가 채용한 근로자가 아닌 외부 노동조합 소속의 사람으로 위촉할 수 있게 되어 2가지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가. 현장의 특성을 모르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권한 행사로 외부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사업장 내에서 발휘하여 사업주에게 이득을 취할 수 있다.
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부정부패하여, 사업주에게 불합리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4) 또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근로시간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외부 노동조합 소속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우리 사업장에서 활동을 할 경우 근로에 대한 보상을 노동조합이 해야하는지, 해당 사업주가 해야하는지 혼란 스럽다.
(5)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점검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동행하도록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생각과 의견이 근로감독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결론은 해당 의안이 입법이 되는 경우에는 통제하기 어려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장 내에 존재하게 될 수 있고, 이로써 사업주 및 안전관리자는 지속적으로 업무 외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외부 노동조합의 힘이 강해지는 것으로 사업주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의안이라고 생각한다.
7. 중요 사실
우리는 위와 같이 외부 노동조합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을 거부할 수 있는가? 에 대하여 논의해볼 필요 있다. 실제 질의 회시 [산업안전과-1456, 2021-3-29] 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추천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사업주가 추천 거부 의견을 하더라도, 노동조합은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해당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라며, 사업주가 추천 거부하더라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승인하면 위촉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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