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5년 9월 15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노동안전정책 중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사항 한가지 더 작성하고자 글을 씁니다. 참고해주시고,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1. 먼저 쓴 내용 확인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
25/9/15 고용노동부 노동안전 정책 분석 (1)
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 여러분.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오랜만에 글을 쓰는데요. 25년 9월 15일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노동안전 정책을 분석/요약하여 글을 작성하오니, 반드시 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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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 중지권의 기준 완화 및 사용자 확대
기존 작업 중지권은 위험해 처할 "믿을 만한 증거" 가 있을 경우 작업을 즉시 중지할 권리를 말하였으나, 노동안전 정책에 따라 근로자의 "판단"에 따라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완화 합니다. 현실적으로 작업 현장에서는 작업 중지가 이루어질 정도면 사측에서 먼저 작업을 중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노동자측은 작업을 중지하면 업무가 길어지거나 하루 더 나와야하는 등 불편사항 때문에 가급적 중지하지 않고자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은 안좋은쪽으로 사용될 여지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기존에도 제발 작업 중지하고 알려달라 하였지만, 왠만해서는 작업을 중지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악용될 소지가 큰 방향으로 완화되어 걱정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직접적인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중지 권한이 있었으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에도 작업중지권이 부여됨으로써, 작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에 안전관리자는 왜 안들어갔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나,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추천하여 위촉된 자) 가 현장을 돌면서 작업 중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작업을 중지할 수 있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 중지를 통해 시정조치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는 또 악용할 우려가 매우 커집니다.
이번 노동안전 정책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우 좋아지는 것이 맞으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악용될 소지가 많아 많이 안타깝습니다. 사업주와 노동조합의 사이가 좋지 않을 경우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작업 중지가 남발되고, 위험성평가에 참여해주지 않아 위법을 하도록 만들고, 포상제도를 활용하여 지방 노동관청에 노동조합에서 신고를 하기 시작하면, 사업주는 노동조합에 대응할 수 없으며,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는 한 회사의 안전관리자지만 이번 노동안전정책은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안전확대가 아닌 안전을 정치의 영역으로 만들어 노동조합의 힘을 더욱 크게 만들어 줬다고 평가합니다.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관리에서 처벌, 감시의 강화 그리고 노동조합 중심의 안전관리로 전환되는 시작이며,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야당도 대통령도 없다는 사실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주와 노동조합의 싸움에서 안전관리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모든 사실을 기록 하고 보좌, 지도조언한 결과를 남긴다.
2) 안전관리자로써의 법적 업무를 100% 완수하며 모든 행적을 기록한다.
3)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준비한 서류를 충분히 보여 방어한다.
4) 사업주에게 이 현실을 고하고, 작업 최소화 / 절차 준수를 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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