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 여러분.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쓰는데요. 25년 9월 15일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노동안전 정책을 분석/요약하여 글을 작성하오니, 반드시 이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정책 자료는 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
1. 요약 OPS (고용노동부 배포)

2. 지금부터 준비해야하는 사항
2-1 위험성평가의 처벌 신설 및 절차의 강화
기존 위험성평가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제 안전조치를 하더라도 위험성평가를 미실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위험성평가 참여자에 기존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가 위촉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래 입법된 내용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첨부파일)
[이용우 등 12인 의안 발의 : 1248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

위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성평가에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시켜야 하는데, 위험성평가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고민해봐야하는 사항은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협력업체와 함께하는 작업인 경우 협력업체 측의 근로자 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포함하여야 할까? 입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청의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만 참여 했을 경우 협력업체의 입장에서 충분히 대변할 수 없었던 이유를 협력업체측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미참석했다고 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는, 과연 어떻게 참석을 시킬 수 있을까 입니다. 원청의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만 참여해도 된다고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수 많은 작업의 위험성평가에 모두 누락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근로자 대표도 이 많은 위험성평가에 참여하라고 할때 기꺼이 참여한다고 할까요? 분명 참석하지 않는 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발생할 것이고,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형식적으로 변할 경우 안전관리자는 어떻게 해야할 까요?
위험성평가라는 절차를 반드시 지키도록 법제화 하면서, 참석자도 확대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제도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2-2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의 시작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원하청 노사도 함께 참여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업종을 제한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으나, 점차 확대 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특히, 몇명이 어떻게 구성을 하도록 할지 상상이 되지 않으나, 기존과 비슷하다면 동수로 하되, 원청/하청의 사측과 원청/하청의 노측이 한 자리에 동시에 참여하고, 규정/안전보호구 등 여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협력업체의 문제를 원청과 함께 해결을 해야하는 이러한 상황이 어떤 이슈가 생길지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혼란스러운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이와 관련하여 현행범을 보니 이미 하청 사측과 하청 노측도 원청의 산안위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으며, 이를 확대하여 지정되는 업종에 한해서는 반드시 원하청 산안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노동정책의 핵심으로 보여집니다. (자동차, 철강, 조선 등)
2-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권한 강화 및 위촉 확대
기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정말 명예직으로 노동조합에서 위촉해두고 큰 의미가 있는 활동을 해오진 않았으나, 노동안전 정책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가 확대 됩니다. 특히, 위험성평가 참여하도록 하여, 위험성평가의 적절성을 함께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회사와 노동조합에서 어떻게 협의를 할지 결정해야하겠지만, 노동조합에서 추천하여 선임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기 때문에 작업을 위해 수행하는 위험성평가 등에 노동조합의 의견이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기존에는 해당 사업장 내 근로자 중에서 위촉하였다면, 노동안전 정책에 따르면 외부인도 위촉 가능하도록 위촉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므로, 사측 입장에서는 가능한 사내 근로자를 중심으로 위촉 되도록 유도해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정리
일단 여기까지만 적고, 나머지는 추후 다시 적도록 하겠습니다.
1) 위험성평가 개정 안에 따라 절차를 어떻게 잘 준수할 것인지 계획하여야 한다.
2)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다면 어떻게 개최해야하는지, 협력업체는 어디까지 참여시켜야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권한 및 위촉 범위 확대에 따른 사업장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
25.09.15 고용노동부 노동안전 정책 분석 (2)
안녕하세요. 25년 9월 15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노동안전정책 중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사항 한가지 더 작성하고자 글을 씁니다. 참고해주시고,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1. 먼저 쓴
bestsafet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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