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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2025년 고용노동부 정책 방향 전환에 따른 준비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2025년 고용노동부 정책이 시정지시를 많이 주고 자율적으로 조치하는 방향에서 처벌 중심의 감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대비해야하는지 생각나는대로 적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지시 중심에서 점검 후 처벌 중심으로의 전환은 무슨 뜻인가?

2022년부터 2023년 2024년은 위험성평가 특화 점검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실제 점검보다는 현장의 실태에 맞는 시정지스를 통해 자율안전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부터는 이러한 위험성평가 특화 점검이 아니라 정식 점검을 통하여 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분명한 처벌 (과태료, 벌금 등)을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 가정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점검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방심하기 좋은 것 부터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교육, 협력업체관리, 특수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골격계 유해 위험조사 등 법적으로 주기를 정하고 실시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제대로 서명은 누락된 것이 없는지, 교육은 시간이 부족하진 않은지, 교육 내용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는지, 누락된 협력업체 서명은 없는지 등 잡다한 서명 관련된 것들을 모두 재확인 해야 합니다.

2-1 교육

1) 신입사원 채용 교육 8시간 실시 여부 (누락자 확인)

2) 정기교육 반기별로 반기 12시간 실시 여부 (누락자 확인)

3) 특별안전교육 실시 여부 및 특별안전교육 누락된 내용 없는지 확인

 -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 협력업체가 특별안전교육을 실시 했는지 확인 필요함.

4) 작업 변경 시 교육 실시 여부 (팀 변경 시)

5)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실시 여부 확인 (물질 별로 존재하는 지, 누락된 사람은 없는지)

2-2 협력업체 관리 자료

1) 협력업체 합동 점검 실시 자료 (1회/분기)

2) 협력업체 협의회 실시 자료 (1회/월)

3) 협력업체 순회 점검 실시 자료 (1회/2일~3일)

4) 협력업체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 (특별안전교육 실시 여부 확인 등)

5) 안전관리비 계상 및 안전관리비 처리 내역

2-3 작업환경 측정, 특수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근골격계 유해 위험 조사 실시 여부

1) 취급하는 물질에 대한 유해인자 파악 및 각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근골격계 유해위험조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특히, 비사무직인 경우 일반검진 1회/년 실시 누락이 가장 많으니 꼭 확인하셔야 하고, 특수건강검진은 배치전 건강검진 누락이 많으니 관리하셔야 합니다.

3) 물질 조사를 게을리하여 유해인자가 누락될 수 있으니 취급물질에 대한 유해인자 조사가 제일 중요 합니다.

2-4 위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및 안전인증 관리 (보호구 포함)

1) 크레인, 컨베이어, 압력용기, 산업용 로봇 등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 품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가 적절하게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2) 특히, 안전 검사 후 현장에 안전 검사 스티커 부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장 안전 조치 사항

현장 안전 조치는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과한 규칙에 딸느 조치 사항을 말합니다. 해당 사항들은 위반 시 과태료 보다는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행정조치 될 수 있으므로 굉장히 까다롭기도하며, 어렵습니다.

 

3-1 추락 : 추락 위험 장소에 대한 안전 난간 설치

3-2 끼임 : 회전체에 대한 방호 덮개 설치

3-3 넘어짐 : 안전 통로 화보

3-4 내화 : 폭발위험장소 내 내화 시공

3-5 가스감지기 설치 : 폭발위험장소 내 가스감지기 적정 수량 설치

3-6 안전보건표지판 설치 : 유해위험장소에 적절한 표지판 설치 (주의 , 금지, 안내 표지판)

3-7 밀폐공간 : 밀폐공간 출입 금지 표지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