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획 시 사용되는 자동방화셔터의 설치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자.
자동방화셔터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자동방화셔터의 기준 -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1) 적용 범위
면적별, 층별 방화구획 대상 건물 중 공항 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
(2) 설치 위치
피난상 유효한 갑종방화문으로부터 3m 이내 (일체형 셔터는 제외)
(3) 일체형 셔터의 설치기준
-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가능
- 출입구의 기준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비상구유도등 또는 비상구유도표지 설치
2) 출입구 부분은 셔터의 다른 부분과 색상을 달리하여 쉽게 구분
3)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 , 유효높이는 2m 이상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할 때에는 주변에 비상구가 있어야 하는데 (3m 이내) 이를 만들 수 없을 경우에는
일체형 셔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셔터에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만들어야 한다.
(셔터 내 일체형 문 사이즈 - 출입구의 유효너비 0.9m 이상, 유효높이 : 2m 이상)
(4) 구성
- 개폐장치
1) 개폐장치는 개폐기, 개폐용 전동기 및 감아올리는 샤프트를 연결하는 샤프트 로울러 체인으로 구성
2) 전동 및 수동에 의해 수시로 작동되어야 하며, 임의의 위치에서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로하고, 자중에 의한 폐쇄가 가능할 것.
- 셔터의 구성
1) 셔터는 전동 또는 수동에 의해서 개폐할 수 있는 장치와 연기감지기/열감지기 등을 갖추고, 화재 발생 시 연기 및 열에 의하여 자동폐쇄되는 장치 일체로 구성할 것.
2) 셔터는 화재발생시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와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구조일 것.
3) 셔터의 상부는 상층 바닥에 직접 닿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발생한 바닥과의 틈새는 화재 시 연기와 열의 이동통로가 되지 않도록 방화구획에 준하는 처리를 할 것.
- 셔터의 성능 기준
1) KS F 2268-1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 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비차열 1시간 성능
2) KS F 4510 (중량셔터) 에서 규정한 차연성능
3) KS F 4510 (중량셔터) 에서 규정한 개폐성능
4) 일체형 셔터의 피난 출입문을 여는데 필요한 힘은 문을 열 때 133N 이하, 완전 개방한 때 67N 이하
(바닥으로부터 86cm에서 122cm 사이, 개폐부 끝단에서 10cm 이내에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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