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의하여 처벌되는 대표이사가 많아짐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 여부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구분을 해보고, 정확한 법의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이 글을 남깁니다.
1. 사무직의 정의는?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세부 업종은 아래 첨부와 같이 "한국표직업분류"에 따른 사무직 업무를 말합니다.
2. 사무직과 비사무직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상 다른 조치
우리 사업장에 사무직과 비사무직이 구분되어 있다면, 아래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업장에 사무직만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규정 일부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씩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의 주기
가.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번
나. 비사무직의 경우 1년에 1번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의 실시 시간
가. 사무직의 경우 종업원 정기 안전교육 분기 3시간
나. 비사무직의 경우 종업안 정기 안전교육 분기 6시간
(3)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 대상 제외
가. 사무직만 근무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제2장제1절·제2절, 제3장 및 제5장제2절 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 2장 제1절 : 안전보건관리체계
- 제 2장 제 2절 : 안전보건관리규정
- 제 3장 : 안전보건교육
- 제 5장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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