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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

안전관리비 계상 및 안전관리비 가능 항목

by 블랙브라민 2023. 2. 15.

이 사진은 섬네일로 안전보건자료실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사용 가능 항목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안전보건자료실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능 항목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건설업 현장 내에서 안전관리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게 안전관리비 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안전관리비가 있어야 현장의 안전설비를 누락시키지 않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에 대해 구분해보시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구분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가 내용과 목적이 다릅니다.

이를 먼저 이해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에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가.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비용

나. 안전점검 비용

다.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라.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마.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리비전 등 안전모니터링 장치의 설치 운용 비용

바.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사.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

 

위의 내용 중 [가] 항의 안전관리계획은 항타기 사용 등 특별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에 대하여 사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평가를 받고 관청에 승인을 받아야하는 안전관리계획을 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 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이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 대상 : 총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 공사

 

3. 안전관리비 계상 방법

 

우선 가장먼저 확인해야하는 사항은 안전관리비 계상을 하기 위한 [대상액] 입니다.

대상액은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로 결정되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

하지만, 발주자가 재료를 재공할경우 해당 재료비를 포함할때에는 대상액을 2가지로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발주자가 재공한 재료에 대한 재료비를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과 재료비를 포함한 대상액에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두 대상액을 비교하였을 때, 재료비를 포함한 안전관리비는 포함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즉, 보수적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1) 안전관리비 대상액 확인

(2) 안전관리비 대상액에 대한 아래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안전관리비 산정

(3)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재료가 있을 경우 (2)항에서 산정된 안전관리비에 1.2배 실시

 

3-1 안전관리비 대상액

관급 공사인 경우에는 대상액이 잘 구분되어 있을 것이고, 일반 공사인 경우에는 대상액 구분이 안되어 있어 대상액이 구분되는지 안되는지에 따라 안전관리비 대상액이 바뀝니다.

 

(1)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포함)

 

(2)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 상의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합니다.

 

3-2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의 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3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공사 종류와 대상액 규모에 따라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기준이 아래 표와 같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공사 종류를 이해하고, 대상액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합시다.

 

해당 사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른 안전관리비계상 금액 표입니다.
안전보건자료실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3-4 공사의 종류

공사의 종류는 5가지가 있으며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별표 5]를 참조바랍니다.

 

(1) 일반건설공사 (갑)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건설공사, 기계장치공사 이외의 건축건설, 도로신설 등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를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가. 건축물 등의 건설공사

나. 도로신설공사

다. 기타 건설공사

 

(2) 일반건설공사 (을)

각종의 기계, 기구 장치 등을 설치하는 공사

 

가. 기계장치 공사

 

(3) 중건설공사

고제방(댐), 수력발전시설, 터널 등을 신설하는 공사

 

가. 고제방(댐) 등 신설공사

나. 수력발전시설 설비공사

다. 터널신설공사

 

(4) 철도궤도신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 등을 신설하는 공사

 

가.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

 

(5)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다음의 공사

(다른 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 공사(갑)으로 분류한다)

 

4.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변경 (22.06) (tistory.com)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변경 (22.06)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22년 6월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요 핵심 사항은

bestsafety.tistory.com

 

아래 내용은 2020년 기준입니다. 위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2020-63) 변경 (2022-43)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가.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 및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인건비. 다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으로 공사금액이 50억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겸직하는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나.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 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서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예방을 위한 하부통제,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

다. 별표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조,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5조 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 (월 급여액의 10퍼센트 이내)
1.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가.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 

나.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라.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ㆍ조ㆍ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임금의 10분의 1 이내)



2, 안전시설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ㆍ보수ㆍ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





2, 안전시설비 등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ㆍ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ㆍ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그입비 등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 관계자 식별용 의복 및 제1호의 안전ㆍ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 전용 업무용 기기에 소요되는 비용(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화ㆍ안전대ㆍ안전모를 직접 구입ㆍ사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을 포함한다) 



3. 보호구 등
가.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근로자가 가목에 따른 보호구를 직접 구매ㆍ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다.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라. 제1호가목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ㆍ수리비ㆍ보험료
4. 사업장의 안전, 보건 진단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심사ㆍ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ㆍ수리비ㆍ보험료 등의 비용 
4. 안전보건진단비 등
가.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다.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라.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현장내 교육장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비, 자료 수집비 및 안전기원제ㆍ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ㆍ출장비ㆍ수당을 포함한다. 단, 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5. 안전보건교육비 등
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ㆍ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가목 이외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라.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만, 행사의 방법,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적합한 행사에 한한다. 

마. 건설공사 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제보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안한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 
6. 기술지도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가. 법ㆍ영ㆍ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나.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제128조의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7. 본사 사용비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이하 "안전전담부서"라 한다)을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용항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ㆍ업무수행 출장비(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7. 법제73조 및 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2호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9.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조호에 따라 유해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 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 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5.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능 항목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능 항목에 대한 판단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해당 항목이 공사 견적에 포함된 것인가? 해당 항목이 다른 법에서 의무사항으로 하라고 하는 것인가? 해당 항목이 안전 보건 이외의 다른 목적이 있는가? 만 판단해보면 대부분 구분이 가능합니다.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능 항목으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레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1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계약 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 19조 제3항 중 각 호(단, 제 1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아래 파일 다운받아서 확인)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77호)(20211201).pdf
0.07MB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가. 단,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 은 사용 가능

     나. 단,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

     다. 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은 사용 가능

 

(3)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 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가. 단,제128조의2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은 사용 가능

    나.  단,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조호에 따라 유해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 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 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은 사용 가능.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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