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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공정안전관리(PSM)

위험성평가 빈도 X 강도 일반적인 기준 수립 방법

by 블랙브라민 2021. 11. 24.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의하여 대부분의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할 확률과 발생 시 피해 정도를 추정하여 위험성을 평가하여,

발굴된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건 발생할 확률 (빈도) 와 피해 정도(강도)의 기준입니다.

 

기준을 잡을 때 법적인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빈도/강도의 기준을 안내해드리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험성평가 - 강도의 기준

강도의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사고의 정의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피해야하는 사고가 중대재해와 중대산업재해 입니다.

이에 준하여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를 가장 높은 등급의 강도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 중 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고를 2등급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등급은 산업재해이지만 노동부에 보고 의무가 없는 사고를 작성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간호사 치료 또는 의사의 치료 정도로만 구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위험성 평가 - 빈도의 기준

 

빈도의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가장 높은 등급은 1년에 1번 이상 발생하는 경우로 자체감사 실시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 높은 등급은 4년에 1번 이상 발생하는 경우로 정기보수 실시 주기 또는 PSM 이행평가 실시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 등급은 8년에 1번 이상 발생하는 경우로 정기보수나 PSM 이행평가 2번 이상 한 경우로 하였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은 12년에 1번 이상 발생하는 경우로 정기보수나 PSM 이행평가 3번 이상 한 경우로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제가 정한 기준은 나름의 이유를 갖고 설정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위험성평가 실시 전 우리가 갖고 있는 빈도와 강도 설정 기준이 명확한 근거를 갖고 설정되었는지 확인 한 뒤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강도 3단계 빈도 4단계로 나눴지만, 여러분들 자율 적으로 회사 상황에 맞게 4X4/ 3x4/ 4X3 마음대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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