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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

전기 안전 관리 - 전기 기본 용어

by 블랙브라민 2021. 4. 15.

전기 안전을 시작하기 전에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저항

 

도체에 흐르는 전류 I 는 그 양단위 전위차 V 에 비례함 ( V= IR ).

이 때 비례정수 p을 전기저항 또는 저항이라 함.

균등한 도체의 저항 R 은 그 길이 L에 비례하고 단면적 S에 반비례 함. (R=p*L/S)

p 는 비례정수이며 그 도체의 비저항 또는 고유저항이라 하고, 비저항 p의 역수 1/p 을 도전율이라고 함.


2. 전류 (A)

 

전위가 다른 두 도체를 도선으로 연결하면, 정전하는 전위가 높은 도체로부터 전위가 낮은 도체로 흘러가는 전하의 이동현상을 전류라고하며 전류의 크기는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체의 단면을 단위 시간 내에 통과하는 전하의 양으로 표시함.

미소시간 dt 사이에 도체으 ㅣ단면을 전하 dQ 가 통과하면 전류 I 는 다음과 같음

전류(I) = dQ/dt


3. 전압 (V)

 

전류는 전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며, 이 때의 전위차 및 전위를 높이는 작용을 하는 기전력의 크기를 전압이라 하며, 전압의 분류는 다음과 같음.

 

- 저압 : 직류 750V 이하, 교류 600V 이하

- 고압 : 직류 750V 초과 7,000V 이하, 교류 600V 초과 7,000V 이하

- 특별 고압 : 7,000V 초과


4. 주울열 (Q) 

 

저항이 있는 도체에 전류가 흘렀을 때 발생하는 열을 주울열이라 하며 t초 동안 도체에 전류 I 를 흘렸을 때 발생하는 열량 Q 는 전류 I의 제곱과 도체저항 R 의 곱에 비례함

 

주울열(Q) = I^2*R*t [단위 : J] = I*V*t  [단위 : cal]


5. 방전에너지(E)

 

대전한 도체로부터 정전기가 방전되는 에너지 E는 정전용량 C와 전하량 Q 에 비례하고 대전전압 V의 제곱에 비례하며, 물질의 최소봘화에너지보다 방전에너지가 클 때 발화가 일어남

 

E = 1/2 * C * V^2 = 1/2 * Q * V


6. 대지전압

 

접지식 전로에서는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전압을 말하고,

비접지식 전로에서는 전선과 그 전로 중 임의의 다른 전선 사이의 전압을 말한다.


7. 실효값

 

임의의 주기파의 1사이클에서 순시값의 제곱평균값의 제곱근.

교류전류에서 1사이클에 걸친 순시값의 제곱평균값의 제곱근이며, 정현파의 경우 최대값의 0.707배와 같음.


8. 역률 (%)

 

윤효전력을 피상전력으로 나눈 값을 말하며, 회로저항을 작동 주파수에서의 회로 임피던스로 나눈 값을 말함.

회로전압, 회로전류가 모두 정현파라면 역률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각의 여현값임.


9. 전력 (W)

 

단위시간당 전기에너지량.

직류인 경우에는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이루어지지만 교류인 경우에는 전압실효값과 전류실효값의 곱(피상전력)에 이들 사이의 위상차로 결정되는 역류 cos(위상차) 를 곱한 것임.

동력이나 전열, 조명 등 별개의 에너지 형태로 변환되어 소비되는 수요 전력을 의미함 


10. 전력량 (Wh) 

 

전력을 일정 시간동안 사용한 전력의 양


11. 전압강하(V)

 

전기회로 내의 저항이나 그 밖의 회로소자에 전류를 흘렸을 때 그 양단에 발생하는 전압차를 말하고 전압강하라고도 함.

예를 들면, 저항 R(옴) 에 전류 I(A) 가 흘렀을 때 저항에 의한 전압강하는 IR(V) 임.


12. 전압변동률(%)

 

전기기계 기구의 무부하 및 전부하에 대한 출력전압차를 전부하 출력전압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것

 

- 전압변동률 = (무부하전압 - 전부하 전압)/전부하전압 * 100(%)


13. 주파수 (Hz)

 

1초 동안에 반복되는 횟수를 의미하며 진동의 주기를 T라고 하면 진동수 v 는 1/T 임.

각 주파수 w = 2 * 파이 * v = 2 * 파이 * 1/T 을 간단하게 주파수라고도 함.

 


14. 효율 (%)

 

어떤 장치에서 유효출력과 전입력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보통 전력효율을 의미함

 - 효율 = 출력/입력 *100 = 출력 /(출력+손실) * 100 = (입력-손실)/입력*100

 



15. 건조한 장소

 

평상시 습기 또는 물기가 없는 장소


16. 물기가 있는 장소

 

생산가게, 채소가게, 세탁소 등과 같이 물을 취급하는 장소나 세척장(세차장 및 목욕장의 샤워장 포함) 또는 이러한 장소 부근에 물방울이 튀는 장소, 상시 물이 새어나오거나 물방울이 맺히는 지하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17. 방습형

 

보통 옥내의 장소보다 습기가 많고 계절, 기후 등에 따라서 물방울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장소 (목욕탕, 펌프실 등) 에서 사용에 적합한 형의 것으로 아래 3가지를 말함.

 

(1) 적당한 외함 등을 구비하여 내부에 물기가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는 것

(2) 외함 등을 구비하지 않았으나, 기것 자체가 습기 및 물방을에 견디고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

(3) (1)과 (2) 을 조합한 것


18. 방수형

 

옥측의 우선 외, 옥외에서 비와 이슬을 맞는 장소, 상시 또는 장시간 습기가 100%에 가깝고 물방울이 떨어지거나 또는 이슬이 맺혀 전기용품이 젖어 있는 장소 (냉동실, 지하도 등) 에 사용에 적합한 구조의 것으로 방수의 등급에 따라 방침형 및 방우형으로 구분하며 아래 3가지가 있다.

 

(1) 적당한 외함을 구비하고 내부에 물기가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는 것

(2) 외함 등은 구비하지 않았으나 그 것 자체가 습기 및 물방울에 견디고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

(3) (1)과 (2) 를 조합한 것


19. 보통형

 

보통의 장소(흥행장제외), 특수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만 사용이 적합한 것을 말함.

특별히 방습형 및 방수형이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형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보통형이라고는 표기하지 않음.

(환경에의 적합성능은 오름차순으로 보통형, 방습형, 방수형, 수중형 순이며, 환경에의 적합성능이 높은 것을 이보다 낮은 환경에 사용이 가능하고, 환경에의 적합성능이 낮은 것을 환경에의 적합성능이 높은 함 속에 넣어서 사용 가능)


20.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

 

예를 들면, 옥내에서는 바닥에서 저압인 경우 1.8m 이상 2.3m 이하(고압인 경우 1.8m 이상 2.5m 이하), 옥외에서는 지표 상 2m 이상 2.5m 이하인 장소, 그 밖에 계단의 중간, 창 등에서 손을 뻗어서 쉽,게 닿을 수 있는 범위


21. 습기가 많은 장소

 

욕탕 또는 음식점의 주방(주택의 주방제외) 등의 장소와 같이 수증기가 충만한 장소, 마루 밑, 술 간장 음료수 등을 양조하거나 저장하는 장소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2.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

 

점검구가 있는 천장 안이나 벽장 또는 다락방 같은 장소


 

23. 점검할 수 없는 은폐장소

 

점검구가 없는 천장 안, 마루 밑, 옥내, 콘크리트 바닥내, 지중 등과 같은 장소


24. 간선

 

인입구에서 분기과전류개폐기에 이르는 배선으로서 분기회로의 분기점에서 전원측까지의 부분.

고압수전의 경우에는 전원측을 저압의 주배전반(수전실 등에 시설되고 공급변압기에서 볼 때 최초의 배전반)부터로 함.


25. 분기 개폐기

 

간선과 분기회로와의 분기점에서 부하측에 설치하는 전원측으로부터 최초의 개폐기 (개폐기를 겸하는 배선용 차단기 포함)


26. 분전반

 

분기과전류차단기 및 분기개폐기를 집합하여 설치한 것 (주개폐기나 인입구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 을 말함.


27. 배선

 

전기사용장소에 고정하여 시설하는 전선

단, 전기기구 내 (배 분전반 포함) 에 그 일부분으로 시설된 전선, 소세력회로의 전선 등은 제외


28. 배선기구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


29. 배전반

 

대리석판, 강판, 목판 등에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계기(전류계, 전압계, 전력계, 전력량계 등) 등을 장비한 집하체를 말함.


30. 인입구

 

옥외 또는 옥측에서의 전로가 가옥의 외벽을 관통하는 부분


 

31. 인입구 장치

 

인입구 이후의 전로에 시설하는 전원측으로부터 최초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합한 것


 

32. 주개폐기

 

간선에 설치하는 개폐기(개폐기를 겸하는 배선용 차단기 포함) 중에서 인입구장치 이외의 것. 시설장소에 따라서는 이입구장치를 겸하는 것도 있음 


 

33. 제어반

 

전동기, 가열장치, 조명 등의 제어를 목적으로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전자개폐기, 제어용기구 등을 집하하여 설치한 것을 말함.


34. 과부하전류

 

전기기기에 대하여는 그 정격전류, 전선에 대하여는 그 허용전류를 어느 정도 초과하여 그 계속되는 시간을 합하여 생가하였을 때, 기기 또는 전선의 손상ㅂ아지상 자동차단을 필요로 하는 전류를 말함.


 35. 과전류

 

과부하전류 및 단락전류를 말함


36. 과전류차단기

 

배선용차단기, 퓨즈, 기중차단기(A.C.B)와 같이 과부하전류 및 단락전류를 자동차단하는 기능을 가지는 기구를 말함.


37. 누설전류

 

전로 이외를 흐르는 전류로서 전로의 절연체(전선의 피복절연체, 애자, 부싱, 스페이서 및 기타 기기의 부분으로 사용하는 절연체 등) 의 내부 및 표면과 공간을 통ㅎ라여 선간 또는 대지 사이를 흐르는 전류


38. 누전경보기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에 부하기기, 금속제 외함 등에 발생하는 고장전압 또는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부분과 경보를 내는 부분을 조합하여 자동적으로 소리, 빛 및 기타의 방법으로 경보를 내는 장치를 일체로 (직접 경보를 내는 부분을 제외한 것도 포함) 하여 용기 안에 넣은 것을 말함.


39. 누전차단기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에 부하기기, 금속제 외함 등에 발생하는 고장전압 또는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부분과 차단기부분을 조합하여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일체로 하여 용기 속에 넣어서 제작한 것으로서 용기 밖에서 수동으로 전로의 개폐 및 자동차단후에 복귀가 가능한 것을 말 함.


40. 단락전류

 

전로의 선간이 임피던스가 적은 상태로 접촉되었을 경우에, 그 부분을 통하여 흐르는 큰 전류를 말함.


41. 분기과전류차단기

 

분기회로마다 시설하는 것으로서, 그 분기회로의 배선을 보호하는 과전류차단기.

일반적으로 배선용 차단기 또는 퓨즈가 사용됨

(단, 열동계전기가 붙은 전자개폐기 또는 로우젯 또는 점등개폐용의 개폐기 내부에 시설하는 퓨즈는 분기과전류차단기라 하지 않음)


42. 배선용차단기

 

전자 작용 또는 바이메탈의 작용에 의하여 과전류를 검출하고 자동으로 차단하는 과전류차단기로서 그 최소동작전류(동작하고 안하는 한계전류)가 정격전류의 100%와 125%사이에 있고 또 외부에서수동, 전자적 또는 전동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을 말함.


43. 지락전류

 

지락에 의하여 전로의 외부로 유출되어 화재, 인축의 감전 또는 전로나 기기의 손상등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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