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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

도급 승인 면제 가능할까?

by 블랙브라민 2021. 2. 1.

 

도급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새로 수행하여야 하는 도급승인 제도는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화학물질 (황산, 염화수소, 질산, 불화수소 -  중량 비율 1퍼센트 이상) 을 도급사업하는 과정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생긴 항목입니다.

 

이에 따라, 특수한 경우에는 도급 승인의 면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찾아본 결과 아래와 같이 공유해주고자 합니다.

 

1. 도급 금지 vs 도급 승인

먼저 알아가야할 항목은 도급 금지와 도급 승인입니다.

산안법 58조와 59조에 나와있는 항목으로, 도급 금지 작업과 도급 승인 작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급금지 작업에 대해서 금지를 하지 않고 승인할 수 있는 제도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조건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 58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아래 3가지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을 주어선 아니된다.

  (1) 도금 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고나 사용하는 작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 59조 (도급의 승인)

  아래와 같은 작업을 할 시에는 도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 분해, 해체, 철거 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도급금지 작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작업

      가. 일시, 간헐적으로 하는 작업

      나.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으고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

 

2. 도급 승인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 - 없다.

법 내용 상 도급 승인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밀폐공간 내부 출입작업으로 해당 내부가 기존에 취급하던 유해한 화학물질 (황산, 염화수소, 불산, 질산)이 제거 되었다고 증명하고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도급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나,

 

역시나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작업 절차상 시간적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에 도급승인을 받아놓는 것으로 판명됩니다.

(시간적 손실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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