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에 따른 폭발위험장소 내 안전조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업장 내에 인화성 가스가 발생하는 설비를 사용하여 설비의 연결부에서 Leak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폭발위험장소가 구분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조치를해야할까요?
1. 폭발위험장소의 구분
우선 폭발위험장소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아보도록합시다. 폭발위험장소는 인화성 가스의 화재, 폭발과 분진 폭발로 구분됩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인화성 가스의 화재, 폭발을 기준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1) Zone 0, Zone 1, Zone 2
우리는 폭발위험장소를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제목과 같이 Zone1, Zone2 ,Zone3 로 구분을 합니다.
해당 구분은 인화성가스가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자주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선정이되며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Zone 0 : Zone 0 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항상 인화성 가스가 존재하는 장소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 내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Zone 1: Zone1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화성 가스가 존재하는 장소로 위험물 저장탱크의 통기관 주면, 인화성 가스를 취급하는 압력용기 등의 PSV 대기 배출 구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Zone 2 : Zone2 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인화성 가스가 Leak 되어 채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일반적으로 연결부(플랜지) 주변, 저장탱크 방유제 내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2. 폭발위험장소에 따른 기본 안전 조치 사항
이렇게 우리는 Zone0,1,2 에 대한 구분 방법과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폭발위험장소에 따른 기본적인 안전조치사항을 알아봅시다.
(1) 점화원 관리
폭발위험장소로 구분된 장소에는 절대로 점화원이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인화성 가스를 취급하는 장소에서 정상/비정상적인 원인으로 가연성 가스가 존재할 때 점화원이 발생하면 바로 화재, 폭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소 3요소에 따라 인화성 가스 / 산소 / 점화원이 있으면 화재 폭발을 하기에, 우리는 공기 중의 산소를 제거할 수가 없고, 취급해야하는 인화성 가스를 제거할 수 없으니 점화원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점화원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첫번째 방법은 점화원을 발생시키는 모든 시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찰로 인해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체인 및 공구를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고무 재질로 변경하거나, 불꽃을 일으키는 용접기나 라이터 등을 현장 반입을 금지시키거나, 전기 설비의 스위치에 의해 발생하는 스파크를 제거하기 위해 방폭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든 3가지 방법 모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전기기계기구를 방폭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렵고, 돈이 많이드는 조치이지만 반드시해야하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2) 인화성 가스 관리
폭발위험장소로 구분된 장소에서 일반적으로 점화원을 관리하기 위해 방폭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거나, 화기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화기를 써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용접을 통해 배관을 추가한다든가 주변에 난간을 설치하기 위해 용접을 해야한다든가 등의 경우가 생기죠.
이럴때는 인화성 가스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화기를 사용하는 지점으로부터 11m 내에 인화성 가스가 존재하는지 가스농도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가스 농도 측정 결과 화재, 폭발을 일으킬 인화성 가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정 시간 동안 인화성 가스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작업에 대해 허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업허가제도의 기본입니다.
(3)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 가스감지기 설치
폭발위험장소로 구분한 이유는 무엇이었죠? 바로 해당 지역에 인화성 가스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해당 가스가 대기중으로 나와 화재, 폭발할 분위기를 형성했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인지해야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폭발위험장소 내에는 가스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Zone0,1,2 중 Zone0,1 에는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인화성 가스가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한 지역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내 모든 전기기계기구를 방폭전기기계로 설치했거나 존재하지 않다면 가스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실제 설치 시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음)
(4)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 내화 조치
폭발위험장소 내에 인화성 가스가 발생하고, 알수 없는 점화원에 의하여 화재, 폭발이 일어난 경우 추가적인 시설 피해를 막기 위하여 화재를 확대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중요 설비에 대하여 내화조치를하여야 합니다.
내화 조치 대상은 일반적으로 인화성 유체를 취급하는 압력용기의 지지대, 배관 및 전선관 지지대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해당 내용은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 폭발위험장소 내 변전실, 분석기기 등 설치에 따른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기본적으로 폭발위험장소 내에는 변전실, 분석기기, 배전반실, 제어기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해당 시설에 외부의 인화성 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양압을 유지하는 설비를 설치하여 양압을 유지시키고, 양압이 깨질 경우 아래의 조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1) 변전실, 분석기기, 배전반실, 제어기 등의 내부 전기 설비를 모두 적합한 방폭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한 경우
(2) 방폭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 3가지를 전부 조치하여야 함.
양압을 유지시켜주는 환기설비등의 고장으로 양압을 유지하지 않을 때 울리는 경보설비
환기설비가 정지된 후 재가동하는 경우 변전실등에 가스 등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가스감지기 등을 설치
환기설비로 인해 들어오는 공기가 폭발위험장소가 아닌 다른 곳의 공기를 끌어올 수 있도록 조치
공정안전관리(PSM)를 위한 가이드 모음집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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