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압력용기)

by 블랙브라민 2021. 1. 4.

 

이 사진은 썸네일로 안전보건자료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압력용기 안전검사 항목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안전보건자료실

 

사업장에서 유해위험기계기구 중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당연 압력용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압력용기가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압력용기가 있고, 어떤 항목을 관리하여야 정기 안전검사 시 불합격을 받지 않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압력용기의 종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압력용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갑)종 용기 이고, 다른 하나는 (을)종 용기 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갑) 종 압력용기

 

(갑) 종은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 메가파스칼 을 초과하는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와 [설계압력이 게이지압력으로 1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를 말합니다.

 

- 사용 압력이 아닌 설계압력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갑종 압력용기의 대표적인 예시로 나타내는 사진으로 땅 위에 수평으로 지지대에 앉혀있는 압력용기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전보건자료실 - 갑종 압력용기

 

(2) (을) 종 압력용기

 

(을) 종은(갑) 종 압력용기가 아닌 그 밖의 용기를 말합니다.

 

이 사진은 을종압력용기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3종류의 을종압력용기가 나란히 나열해 있습니다.
안전보건자료실 - 을종 압력용기

 

 

2. 안전검사 검사 항목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검사의 검사 항목은 안전검사 고시에 따라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6가지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2-1 외관상태 및 두께

 압력용기의 외관상태 및 두께를 확인하는데, 겉으로 보기에 부식의 흔적이 보이지 않거나, 깨끗해보이면 특이사항 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두께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유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부식을 일으킬 수 있는 유체를 사용한다면 정기적으로 두께 검사를 해보는게 좋습니다. 실제로 안전검사를 받을 때 검사기관에서 두께를 측정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2 안전밸브 설치 유무 확인 및 설정 압력 확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압력용기에는 용기 보호용으로 안전밸브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안전밸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안전밸브는 보호하고자 하는 용기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그 방출압력을 보호용기의 설계압력 보다 낮고 최대사용압력보다 높게 설정하여, 비상상황 시 압력이 해당 안전밸브를 통해 방출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치된 안전밸브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방출 테스트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해당 테스트는 Popping Test라고도 불리며, 설치된 안전밸브가 설정된 압력에 정상적으로 방출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압력용기를 사용하면서 사용하는 유체에 따라 안전밸브가 막히거나 고장날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그 검사 주기를 1회/년으로 정하고 테스트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밸브에 손잡이가 달려 언제든지 팝핑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팝핑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때 해당 안전밸브를 언제 확인했는지 점검표를 부착하는 등 별도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 사진은 작은 압력용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안전밸브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진입니다.
안전보건자료실
이 사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압력용기에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손잡이 달린 안전밸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전보건자료실

 

 

2-3 응축수 관리 (드레인 밸브)

압력용기를 사용하다보면 외부의 온도와 사용하는 유체의 온다가 달라 내부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응축수를 제거하기 위해 바닥에 드레인 밸브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해당 밸브에서 누출이 되지 않도록 막음 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2-4 접지

 

압력용기의 부식방지와 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갑종 압력용기는 접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을종 압력용기는 접지를하지 아니해도 무방하나 부식 방지를 위해 가능하면 해놓는게 좋습니다.

 

 

2-5 명판 (이름판)

 

압력용기에는 해당 압력용기가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고, 어떤 물질을 취급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명판을 반드시 설치해둬야 합니다.

그래야만 근로자 등이 사용을 할 때 실수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압력용기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전 검사시에는 해당 명판이 설치되어 있는지, 법에서 정한 내용이 전부 적정하게 적혀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때 명판에 표기된 설계압력과, 최대허용사용압력을 고려하여 안전밸브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제조사

(2) 설계압력

(3) 최대허용사용압력

(4) 설계온도

(5) 제조연도

(6) 비파괴시험

(7) 적용규격 등

 

 

2-6 지지대 및 기초볼트

압력용기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대는 외력에 의한 손상 및 좌굴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기초 부분에는 침하가 없어야 하며, 기초볼트는 풀림이 없어야 합니다.

 

 

3. 안전검사 비용

안전검사 시기가 도래한 압력용기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안전검사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검사기관은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검사 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고 있으며 비용은 아래와 같이 고시되고 있습니다.

고시된 내용과 일치하게 검사 비용을 받고 있으니, 고시의 내용만 보도라도 우리의 압력용기을 검사 받으려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내용적에 따라 검사비용이 결정됩니다.

 

내용적별로 금액이 산정되어 있으며 해당 고시 금액은 VAT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압력용기 안전검사 비용을 표로 나타낸 것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양식읠 캡처한 사진입니다.
안전보건자료실 - 압력용기 검사 비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