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보건조치 등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어느 업종에서 선임의무가 생기고, 어떤 사람을 선임하여야하는지 그리고 어떤 업무를 해야하는지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여 법적 의무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상시근로자 수
1-1 선임 대상 사업장의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조업, 임업,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잔 처리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대상
1-2 선임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명 이상 ~ 50명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자체 선임
(2) 50명 이상은 안전관리자 노동부 선임
단, 공장은 지방에 있고 영업/회계/재무 등의 사유로 서울 사무소에 사업소가 있는 경우, 서울 사무소에 대한 사업장 신고번호를 조회하여 어떤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모를 경우 가까운 대한산업안전협회에 문의)
생산 활동이 없는 서울 사무소는 사업장 신고번호가 제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되지 않습니다.
2.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자격 확인
(1)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자격이 있다면 바로 선임 가능
(2) 자격증 등이 없어 자격이 없다면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 이수한 자로 선임 가능
3. 안전 보건 교육 홈페이지 -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
안전보건공단 교육신청(사내교육,안전보건관리담당자양성교육,안전체험교육,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검색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 보건 교육>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진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입니다.
4. 선임 방법
현행 법규 상 자체 선임하면 됩니다.
선임 일은 아래 해당 법 적용 기준을 참고하여 선임하여야 합니다.
(1) 상시 근로자 30~50인 미만 :2018년 9월 1일 전에 선임하여야 함.
(2) 상시근로자 20~30인 미만 : 2019년 9월 1일 전에 선임하여야 함.
선임방법은 아래와 같이 선임서를 만들어서 인감날인해두면 끝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안전관리자와 다르게 사업장에서 자체선임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체 선임한 날이 선임 사유가 발생한 일이어야 하기 때문에 날짜를 잘 고려하셔서 하셔야 합니다.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수행업무는 안전관리자의 수행업무와 같습니다.
(1) 안전보건 교육 관리
(2) 위험성 평가 실시 관리
(3)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관리
(4)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통계 관리
(5) 안전장치 및 보호구 인증 여부 확인 등
상시근로자 산정 방법은 아래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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