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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

산업재해 vs 중대재해 vs 중대산업사고 vs 중대산업재해

by 블랙브라민 2021. 11. 24.

 

비슷해보이지만 다 다른 뜻을 지니고 있는 사고에 대한 용어!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자.


1. 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고로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다.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즉, 사업재해는 

(1)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는 건설물이나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적 요인 등 작업환경

(2) 작업 내용, 작업방식 등에 따른 위험

(3) 업무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 등으로 인해 노무제공자에게 발생한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주의 예방가능성을 전제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법에서는 추가적으로 출퇴근 재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산업재해 중 그 강도가 쎈 사고로 아래와 같은 사고를 이야기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란 무엇인가?

우선 요양의 정의를 살펴보자.

일단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에는 요양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요양이라는 단어는 아래와 뜻과 같다. 

- 요양 : 휴양하면서 조리하여 병을 치료함.

즉, 산업재해를 당하고 3개월 이상의 요양이란,

3개월 이상 회사를 나오지 못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최근 근로감독이 강화 되면서 실제 휴양을 하지 않더라도 의사의 소견이 3개월 이상이 되면 중대재해로 보려는 시도가 있다. 그러니 피해가려하지말고 보수적으로 생각하여 안전관리에 철저해지자! 

 

3. 중대산업사고

(1) 중대산업사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2) 해당 설비에서 화학물질이 누출, 화재, 폭발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3)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를 이야기 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 (PSM) 을 제출하는 설비에서 누출, 화재, 폭발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중대산업사고라고 볼 수 있으며, 여기에서 더 확대되어 사업장 밖에 있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성하는 보고서가 PSM 보고서 (공정안전보고서) 이며, 그 내용으로는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1) 공정안전자료의 작성 및 현장 일치화

(2) 위험성평가의 실시 (정기, 수시)

(3) 안전운전계획의 수립 및 이행 (자체감사 포함)

(4) 비상조치계획의 수립 및 훈련

 

위 4가지를 확실하게 수행한다면 대부분의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제 블로그 에서 공정안전관리 TAP 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중대산업재해

 

최근 이슈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산업재해입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와 비슷하나 약간 다릅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아래와 같은 산업재해를 말합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상핸 산업재해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하는 것은 2가지 입니다.

(2) 과 (3) 번 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는 무엇인가.

 

일단 (2) 에서 말하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요양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치료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의 범위 보다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양은 휴업을 동반한 치료인 반면, 중대산업재해에서는 말 그대로 치료만 요구하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6개월은 해당 사고로 발생한 부상의 치료 기관과 그 부상으로 발생한 합병증의 치료 기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활에 필요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치료의 기간은 [의사의 진단 소견서] 에 의해 결정이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치료 초기에 의사의 진단 소견에 6개월 미만으로 치료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치료 과정 중 6개월 이상이 넘어가면 그 시점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또한 위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고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나의 사고

(2) 시간적, 지리적으로 하나의 사고로 인해 연계되는 사고 까지만 해당 됨.

(3) 동일한 원인의 사고로 해석하면 안되고, 중대재해와 동일하게 하나의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3) 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 는 내용이 많아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다.

 

하지만 여기서에서 중요한 것은 동일한 유해인자로 인한 직업병 3명 이상이라는 것이다.

 

A 작업장에서 10명이 근로하는데 10명 중 3명이 1년 동안 급성독성 증상을 보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A 작업장에서 발생한 유해인자의 누출이 같은 시간에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누적 3명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라고 보는 것이다.

 

중대산업사고 발생 시점은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 발생한 시점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하는 건

하나의 사업에서 여러 사업장을 두는 경우에 전체 사업장에서 동일한 유해인자 예를 들어 폭염이라고 하였을 때,

 

그 사업이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을 통틀어 1년 이내에 3명의 열사병 환자가 발생하면 하당 사업에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까지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안전이 강화 되면서 업무도 많아지겠지만, 각 사고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업무에 임하여야만 진정한 안전관리를 할 수있다. 

 

안전관리자는 공부를 게을리하지말고 항상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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