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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by 블랙브라민 2020. 3. 7.

이 사진은 썸네일로 안전보건자료실 도급인 수급인 통합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대상 등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안전보건자료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조치가 강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는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청에서 도급을 준 사업에서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죠. 이러한 이유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노력을 더 하라는 의미에서 기업의 이미지 등을 고려하였을때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안 좋을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공표함으로 써 회사의 브랜딩에 손상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회사는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안전보건조치를 분명히 해야하는 시대가 온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업장에서 어떻게 공표르하여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 10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등을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합니다.

 

2. 도급업체 통합 산업재해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1. 제조업, 2. 철도운수업, 3. 도시철도운송업 인 경우에 도급인 수급인 통합 산업재해 통계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상시근로자수 및 연인원 산정방법

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상시근로자 및 연인원 산정방법을 알아보자. 상시근로자수 및 연인원 정의 상시근로자수란?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

bestsafety.tistory.com

 

 

3.  제출 시기

도급인 수급인 통합 산업재해 통계 자료는 공표의 대상이 된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5일 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2018년에는 450명이여서 대상이 아니였다가 2019년에 500명이 되어 대상이 되었다면 다음연도인 2020년 3월 15일 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4.  정리

(1) 원청의 업종이 제조업/철도운수업/도시철도운송업 이며, (2) 원청의 "상시근로자수"가 500명이 넘었을 때, (3) 같은 장소에 협력업체(도급업체=수급인=하청)이 있다면, (4) 원청은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다음 연도 3월 15일 까지 고용노동부에 원청/하청 통합 산업재해 통계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특이사항

원청이 그 많은 협력업체(하청, 수급인)의 정보를 얻을 수 없으므로, 시행규칙 제3조의 4 3항에 따라 도급인은 그의 수급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산업재해 조사표의 양식입니다.
안전보건자료실 -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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