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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53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조치가 강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는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청에서 도급을 준 사업에서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죠. 이러한 이유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노력을 더 하라는 의미에서 기업의 이미지 등을 고려하였을때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안 좋을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공표함으로 써 회사의 브랜딩에 손상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회사는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안전보건조치를 분명히 해야하는 시대가 온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업장에서 어떻게 공표르하여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 10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 2020. 3. 7.
산업안전보건법 제 19조 -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보건조치 등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어느 업종에서 선임의무가 생기고, 어떤 사람을 선임하여야하는지 그리고 어떤 업무를 해야하는지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여 법적 의무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상시근로자 수 1-1 선임 대상 사업장의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조업, 임업,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잔 처리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대상 1-2 선임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명 이상 .. 2020. 3. 7.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안내 안녕하십니까,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목적과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업무에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 마지막에는 제가 별도로 운영하고있는 블로그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보시고 안전보건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교육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교육종류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집니다.아래 내용을 보시면 정기교육과 채용교육은 과태료가 작고 특별안전교육과 현장실습생에 대한 과태료는 높습니다. 그 이유는 정기교육과 채용교육은 일반 사항에 대한 내용이여서 사실 어딜가도 비슷한 내용으로 교육하기에 듣지 않아도 사고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2020. 3. 3.
산업안전보건법 제 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방안 및 근로감독관 방문 시 점검하는 사항 중 가장 먼저 보고 많이 챙기는 것이 도급업체 관리입니다. 사고만 나면 도급업체 직원이다 보니, 원청에서 도급을 줄 경우 해당 작업장 내의 안전보건조치는 원청의 책임이라고 하는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목적입니다. 이와 별개로 도급인을 사용할 때 진행하여야 하는 순회점검, 협의회 등은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 2020.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