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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공정안전관리(PSM)

공정 안전 관리(PSM) - 안전운전계획 Part2

by 블랙브라민 2021. 1. 15.

이 사진은 섬네일입니다.
안전보건자료실 - 공정안전관리 안전운전계획 (2)

공정 안전 관리(PSM) - 안전운전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해당 페이지는 2부로 1부 내용을 보지 못하였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먼저 확인하도록 하자.

 

 

공정 안전 관리(PSM) - 안전운전계획 (1)

공정안전관리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한 세번째 요소인 안전운전계획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해당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안전운전계획은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관리적]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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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자 등 교육 계획

 

[KOSHA-Guide-P-96-2020-공정안전에 관한 근로자 교육훈련 지침]

 

근로자 등 교육 계획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항목 중 하나이다.

안전운전계획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 이유는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상태가 [불안전한 상태]인지, 내가하고 있는 행동이 [불안전한 행동]인지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해당 사항들을 개선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 등 교육 계획은 정말 실질적이어야 하고, 실제 실행되어야 한다.

 

이때 근로자 등 교육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목적

(2) 적용대상

(3) 교육의 종류

(4) 교육계획의 수립

(5) 교육의 실시

(6) 교육의 평가 및 사후 관리

 

 

6. 가동전 점검 지침

[KOSHA-Guide-P-97-2012-가동전 안전점검에 관한 기술지침]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설비를 가동하기 전에는 점검을 하여야 한다.

자동차 바퀴에 바람이 없는데 점검하지 않고 운전하다보면 사고가 나는 것 처럼 모든 설비에 대해서 정지 후 가동하기 전, 또는 최초 가동하기 전에는 가동하기 위한 상태를 갖추었는지 혹여나 [불안전한 상태]가 있지 않은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우리는 가동전 점검이라고하고 해당 지침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적용대상

(3) 점검팀의 구성

(4) 점검시기

(5) 점검표의 작성

(6) 점검보고서

(7) 점검결과의 처리

 

7. 변경요소 관리계획

[KOSHA-Guide-P-98-2017P-변경요소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공장을 운영하다보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새로운 수익 창출 방법이 생기기도 한다.

이럴때 우리는 공장을 변경하게 되는데 변경을 하다보니깐 우리가 알지 못했단 [불안전한 상태]가 발생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불안전한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예상해보고 예상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변경하기 위한 절차가 변경요소 관리 계획 이라고 보면된다.

잘못 된 변경으로 인해 중대산업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변경요소 관리계획 짐침서는 아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변경요소 관리의 원칙

(4) 정상변경 관리절차

(5) 비상변경 관리절차

(6) 변경관리위원회의 구성 

(7) 변경시의 검토항목

(8) 변경업무분담

(9) 변경에 대한 기술적 근거

(10) 변경요구서 서식 등

 

8. 자체감사 계획 

[KOSHA-Guide-P-99-2012-자체감사에 대한 기술지침]

 

지금까지 진행해온 모든 안전운전계획이 각각의 지침서와 같이 잘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자체감사입니다.

 

각 각의 지침서가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었는지,

부족한 부분은 있는지,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은 어디인지,

사람들의 공정안전관리에 대한 이해 수준이 어느정도 되는지 등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합니다.

 

이와 동시에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위반사례는 없는지도 검토하여 보다 나은 안전운전계획 지침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자체감사 계획에 대해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감사계획

(4) 감사팀의 구성

(5) 감사 시행

(6) 평가 및 시정

(7) 문서화 등

 

9. 공정사고 조사 계획

[KOSHA-GUIDE-P-100-2012-공정사고 조사 계획]

 

공정안전관리제도의 안전운전계획에 따라 업무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때 이러한 사고를 그냥 사고가 난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공학적,기술적,관리적] 관점으로 사고조사를 진행하여

어느 부분이 잘 못되어 사고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개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정사고 조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공정사고 조사팀의 구성

(4) 공정사고 조사 보고서의 작성

(5) 공정사고 조사 결과의 처리

 

공정안전관리(PSM)를 위한 가이드 모음집 (tistory.com)

 

공정안전관리(PSM)를 위한 가이드 모음집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해당 페이지는 공정안전관리 관련 글을 모아둔 페이지입니다. 모든 관련글에 해당 페이지 링크를 달아둘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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