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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

(24.06.28)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by 블랙브라민 2024. 6. 30.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자료실입니다. 24년 6월 28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 예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떤 내용들이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오는 꼭 참고하세요. 중요한 사항 3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용접 작업 시 적절한 소화기구 에서 한대 이상의 소화기 비치, 안전밸브 검사 주기 변경, 밀폐공간 가스농도 측정자 완화 등 이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 내용

 

◇ 주요내용
  가. 사다리식 통로 등 구조의 합리적 개선(안 제24조제1항제9호)
    사다리식 통로에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등받이울을 설치하고,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며,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사다리식 통로 구조에 대한 안전기준을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게 개선함.

  나. 배달종사자의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 구체화(안 제32조제1항, 안 제672조제5항 및 안 제673조제1항)
    사업주가 배달종사자에게 제공하여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을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와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로 구분하여 정함.

  다. 이동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안 제42조제4항 신설)
    사업주는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식 사다리의 설치 및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조치사항을 정함.

  라. 분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 시 위험 방지 기준 강화(안 제87조제8항 및 제9항)
    분쇄기ㆍ파쇄기ㆍ마쇄기ㆍ미분기ㆍ혼합기 및 혼화기 등의 가동 중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근로자가 분쇄기 등의 가동을 정지하도록 하거나, 분쇄기 등과 덮개 또는 울 등 간에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나 울 등이 열리면 분쇄기 등이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등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함.

  마. 식품가공용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기준 마련(안 제130조제2항 신설)
    사업주는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작동할 때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 한계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거나, 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도록 하는 등의 위험방지 조치를 하도록 함.

  바. 안전밸브의 검사주기 연장(안 제261조제3항)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밸브에 대하여 현행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에는 매년,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2년마다 점검하도록 하던 것을 각각 2년마다 또는 3년마다로 그 점검 주기를 연장함.

  사. 소화설비의 구체적 기준 마련(안 제290조 및 안 제295조)
    아세틸렌 용접장치 설치 장소에는 소화기 1대 이상을 갖추도록 하는 등 아세틸렌 용접장치와 가스집합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 배치해야 하는 소화설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아. 석면의 제조ㆍ사용 작업 시 적용되는 보건기준의 삭제ㆍ정비(안 제477조부터 안 제485조까지 삭제)
    현재 제조ㆍ사용 등이 금지 되는 석면에 대해 제조ㆍ사용하는 작업 시 적용되는 보건기준을 삭제ㆍ정비함.

  자.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ㆍ평가자에 대한 제한 폐지(안 제619조의2)
    사업주가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ㆍ평가할 수 있는 자를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 특정 직책이나 전문기관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제한을 폐지하고,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ㆍ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를 측정ㆍ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함.

 

2. 주요 개정 내용 전 후 비교표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24.06.28)
제24조 제1항 제9호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사다라식 통로 등의 구조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8.>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것
가.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나.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제 32조 제1항 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2024. 6. 28.>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5)에 따른 이륜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11.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
제672 조 제5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시
2. 제86조제11항에 따른 탑승 제한 지시
3. 업무에 이용하는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
4.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제67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28.>
1. 제3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시
2. 제86조제11항에 따른 탑승 제한 지시
3. 업무에 이용하는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
4.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제673조 제1항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

① 법 제78조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에 등록하는 경우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면허 및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의 보유 여부 확인
2.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안전운행 및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기적 고지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

  제78조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6. 28.>
1.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에 등록하는 경우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면허 및 제3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안전모의 보유 여부 확인
2.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안전운행 및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기적 고지
제42조 제 4항
(신설)
추락의 방지

④ 신설 (내용 없음)



































추락의 방지

④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신설 2024. 6. 28.>
1.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2. 이동식 사다리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
가. 이동식 사다리를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할 것
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아웃트리거가 붙어있는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다. 이동식 사다리를 다른 근로자가 지지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할 것
3. 이동식 사다리의 제조사가 정하여 표시한 이동식 사다리의 최대사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것
4.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한 바닥면에서 높이 3.5미터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할 것
5. 이동식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을 것. 다만, 높이 1미터 이하의 사다리는 제외한다.
6. 안전모를 착용하되, 작업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할 것
7. 이동식 사다리 사용 전 변형 및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87조 제8항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⑧ 사업주는 분쇄기ㆍ파쇄기ㆍ마쇄기ㆍ미분기ㆍ혼합기 및 혼화기 등(이하 “분쇄기등”이라 한다)을 가동하거나 원료가 흩날리거나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⑧ 사업주는 분쇄기ㆍ파쇄기ㆍ마쇄기ㆍ미분기ㆍ혼합기 및 혼화기 등(이하 “분쇄기등”이라 한다)을 가동하거나 원료가 흩날리거나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분쇄기등의 가동 중 덮개를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6. 28.>
1. 근로자가 덮개를 열기 전에 분쇄기등의 가동을 정지하도록 할 것
2. 분쇄기등과 덮개 간에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가 열리면 분쇄기등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3. 분쇄기등에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感應形)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게 되면 분쇄기등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제87조 제9항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⑨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쇄기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危害)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⑨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쇄기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危害)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해야 하며, 분쇄기등의 가동 중 덮개 또는 울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6. 28.>
1. 근로자가 덮개 또는 울 등을 열기 전에 분쇄기등의 가동을 정지하도록 할 것
2. 분쇄기등과 덮개 또는 울 등 간에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 또는 울 등이 열리면 분쇄기등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3. 분쇄기등에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게 되면 분쇄기등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130조 제2항
(신설)
식품분쇄기의 덮개 등

사업주는 식품 등을 손으로 직접 넣어 분쇄하는 기계의 작동 부분이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식품 등을 분쇄기에 넣거나 꺼내는 데에 필요한 부위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설치하고, 분쇄물투입용 보조기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손 등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식품분쇄기의 덮개 등

① 사업주는 식품 등을 손으로 직접 넣어 분쇄하는 기계의 작동 부분이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식품 등을 분쇄기에 넣거나 꺼내는 데에 필요한 부위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설치하고, 분쇄물투입용 보조기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손 등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8.>
② 사업주는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작동할 때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기계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 6. 28.>
1. 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것
2. 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3. 기계의 용기를 올리거나 내리는 버튼을 근로자가 직접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운반기계가 작동하도록 기능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261조 제 3항 안전밸브 등의 설치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주기마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나 질소취급용기 등에 설치된 안전밸브 중 안전밸브 자체에 부착된 레버 또는 고리를 통하여 수시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고 납으로 봉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1.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매년 1회 이상
2.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3. 영 제43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안전밸브의 경우: 4년마다 1회 이상

안전밸브 등의 설치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주기마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나 질소취급용기 등에 설치된 안전밸브 중 안전밸브 자체에 부착된 레버 또는 고리를 통하여 수시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고 납으로 봉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2024. 6. 28.>
1.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2.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3년마다 1회 이상
3.  제43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안전밸브의 경우: 4년마다 1회 이상
제290조 아세틸렌 용접장치 관리 등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溶斷)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발생기(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는 제외한다)의 종류, 형식, 제작업체명, 매 시 평균 가스발생량 및 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2. 발생기실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
3. 발생기에서 5미터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킬 것
4. 도관에는 산소용과 아세틸렌용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5.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적당한 소화설비를 갖출 것
6. 이동식 아세틸렌용접장치의 발생기는 고온의 장소,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또는 진동이 많은 장소 등에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아세틸렌 용접장치 관리 등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溶斷)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8.>

1. 발생기(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는 제외한다)의 종류, 형식, 제작업체명, 매 시 평균 가스발생량 및 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2. 발생기실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
3. 발생기에서 5미터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킬 것
4. 도관에는 산소용과 아세틸렌용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5.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소화기 한 대 이상을 갖출 것
6. 이동식 아세틸렌용접장치의 발생기는 고온의 장소,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또는 진동이 많은 장소 등에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제295조 가스집합용접장치의 관리 등

사업주는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 및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하는 가스의 명칭 및 최대가스저장량을 가스장치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2. 가스용기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관리감독자가 참여한 가운데 할 것
3. 밸브ㆍ콕 등의 조작 및 점검요령을 가스장치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4. 가스장치실에는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5. 가스집합장치로부터 5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할 것
6. 도관에는 산소용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가스집합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적당한 소화설비를 설치할 것
8. 이동식 가스집합용접장치의 가스집합장치는 고온의 장소,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또는 진동이 많은 장소에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9. 해당 작업을 행하는 근로자에게 보안경과 안전장갑을 착용시킬 것


가스집합용접장치의 관리 등

사업주는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 및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8.>
1. 사용하는 가스의 명칭 및 최대가스저장량을 가스장치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2. 가스용기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관리감독자가 참여한 가운데 할 것
3. 밸브ㆍ콕 등의 조작 및 점검요령을 가스장치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4. 가스장치실에는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5. 가스집합장치로부터 5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할 것
6. 도관에는 산소용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가스집합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소화설비[「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설비(간이소화용구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출 것
8. 이동식 가스집합용접장치의 가스집합장치는 고온의 장소,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또는 진동이 많은 장소에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9. 해당 작업을 행하는 근로자에게 보안경과 안전장갑을 착용시킬 것
제477조~4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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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9조의 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ㆍ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또는 무선통신을 이용한 원격 측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629조, 제638조 및 제641조에서 같다)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6., 2021. 5. 28.>
1. 관리감독자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3.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4. 법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5. 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ㆍ평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작업장을 환기시키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전에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ㆍ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또는 무선통신을 이용한 원격 측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629조, 제638조  제641조에서 같다)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6. 28.>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및 평가하는 자에 대하여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숙지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4. 6. 28.>
1. 밀폐공간의 위험성
2. 측정장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조작 방법
3. 밀폐공간 내에서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방법
4. 적정공기의 기준과 평가 방법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작업장을 환기시키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8.>

 

 

3.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하는 3가지

(1) 용접 작업 시, 적절한 소화기구의 명확화를 통한 최소 소화기 1대 이상 현장에 구비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주변에 소화기가 있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라 해당 작업을 위한 소화기 1대를 의무적으로 비치하여야 함을 명확하게 함에 따라 소화기가 없어서 불을 못 끄는 경우는 사라질 수 있겠네요.

 

(2) 안전밸브(PSV)의 작동 기능 테스트 점검 주기가 파열판이 없는 경우 1회/년 에서 1회/2년으로 변경되었으며, 파열판이 직렬로 설치된 경우에는 1회/2년 에서 1회/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3) 밀폐공간 작업 시 원래는 관리감독자가 가스 농도 측정을 해야함에 따라 많은 불합리가 있었으나, 이제 교육을 받은 지정된 인원이 할 수 있도록 현실화 되었습니다. 다만, 이에 따라서 밀폐공간 내 가스측정자에 대하여 밀폐공간 시작 전 밀폐공간의 위험성, 측정장비의 이상유무 확인 및 조작 방법, 밀폐공간 내에서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방법, 적정공기의 기준과 평가 방법을 숙지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었습니다.

즉, 작업허가서 또는 밀폐공간프로그램 확인서 등에 밀폐공간 가스농도 측정자에 대한 측정 전 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였음을 남겨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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