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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공정안전관리(PSM)

법에 따른 밸브 등 목시 관리

by 블랙브라민 2023. 6. 23.

안녕하십니까,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밸브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어떻게 밸브 등 목시관리를 하라고 하는지 알아보고, 현장에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이 글을 작성합니다.

 

1. 법 에 따른 밸브 등 목시관리 방법

 

안전과 관련된 법 3가지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아래 표 및 첨부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밸브에 대한 관리적 조치는 내용이 없으므로, 별도로 적진 않았습니다. 아래 3가지 법만 확인해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에는 많은 내용을 담지 못했지만, 첨부파일에는 모든 내용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관련 자료 요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관한 규칙 1) 밸브 개폐 방향 표시
2) 밸브 주변 유체 흐름 방향, 유체명 등 표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KGS FP111 1) 밸브 개폐 방향 표시
2) 밸브 개폐 상태 표시 (close, open)
3) 밸브 주변 유체 흐름 방향, 유체명 등 표기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제조 사용 시 설 설치 및 관 리에 관한 고 시   1) 밸브 개폐 방향 표시
2) 밸브 주변 유체 흐름 방향, 유체명 등 표기

< 위 표는 간단하게 작성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에 따른 밸브 등 목시 관리 기준.pdf
0.07MB

 

2. 공통 사항

각 법에서 여러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지만, 화학물질관리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꼭 첨부된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2가지는 모든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모든 밸브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조치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조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밸브 개폐 방향의 표시

 

밸브 개폐 방향의 표시는 일반적으로 밸브 핸들에 적혀있거나, 본체에 그려져 있습니다.

다만, 보온 등을 하는 경우 본체에 그려져 있는 개폐 방향의 표시가 가려지기 때문에 별도로 인쇄하여 부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밸브 주변 배관에 물질 흐름 방향, 유체명 등 표기

 

밸브 주변에 밸브 조작자가 햇갈리지 않도록 배관의 정보를 작성하여 부착하여야합니다. 특히, 각 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유체의 흐름 방향, 유체명을 적도록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배관의 사이즈 / 유체명 / 유체가 시작한 장소 / 유체가 도착하는 장소를 적는게 일반적입니다.

 

3. 특이 사항

(1)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첨부 내용을 보시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의 밸브는 "외력" 에 의하여 밸브가 원하지 않는 조작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므로 Ball V/V 를 사용하는 것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의 밸브는 GATE V/V 등을 적용하는 것이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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