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나오는 정의를 정리하였습니다.
햇갈릴수 있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며, 사업장에 아래 정의와 같은 사고가 나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많은 정보가 있으니, 읽어보시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중대재해의 범위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를 의미합니다.
2. 중대산업사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
(위험물질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화학물질)
-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3. 중대산업재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장 내 근로자가 아래와 같은 재해를 입은 경우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4. 중대시민재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합니다.
(1) 사먕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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