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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경영책임자는 누구? 처벌 대상은?

by 블랙브라민 2021. 1. 11.

 


1.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대상 : 경영책임자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6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사업주는 법인을 말한다.


1-1 경영책임자등은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2)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 기관의 장


2.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대표이사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표이사]를 표적으로 한 말이다.

 

그렇다면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얼핏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말하는 것 같지만

 

[이에 준하여] 라는 단어로 인하여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는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없기 때문에 제외 될 수 있다.

 

그러면 누굴 목적으로 저 문구를 사용한 것일까?

 

[대표이사] 나 이에 준하여 [대표이사의 역활을 하는자] 를 말한다.

 

그렇다면 공장장이 경영책임자 아니냐고 물어볼 수 있지만,

그럴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만약, 해당 공장에 대한 공장장이 해당 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한 (예산, 인원, 운영 등) 을 갖고 독자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해당 공장장이 경영책임자가 된다.

 

하지만, 공장장은 공장 운영에만 신경쓰고, 인력/예산에 대한 권한이 없다면 공장장은 경영책임자가 될 수 없다.

 

3. 그렇다면 CSO는 경영책임자 등이 될 수 있나?

 

현재 많은 법무법인 등에서 CSO에 대한 검토를 이미 마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해설서만 봐도라도 답은 나와있다.

 

CSO의 권한이 대표이사와 동일하거나 높다면 당연히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다.

CSO가 안전보건을 위한 모든 인력과 예산을 총괄할 수 있는 사업장이라면 경영책임자로 인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표이사가 책임을 피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수적으로 대표이사가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고 

회피보다는 받아들이자. 

그리고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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