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70조에 따르면,
가스폭발 위험 장소 또는 분진 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내화기준을 하여야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스폭발 위험 장소 및 분진 폭발 위험장소는 방폭구분도에 표기된 장소를 말한다.
내화 실시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건축물의 기둥 및 보 : 지상 1층 (지상 1층의 높이가 6m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m) 까지
(2) 위험물 저장 취급 용기의 지지대 (높이가 30cm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3) 배관 전선관 등의 지지대 : 지상으로부터 1단 (1단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m) 까지.
2. 주의사항
위 내용 중에서 2번항목과 3번항목을 잘 못 이해하여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배관 전선관 등의 지지대중 높이가 30cm 이하인 것까지 제외하여 시공을 안하는 경우인데, 법에서 나와 있듯이
배관 전선관 등의 지지대에는 제외되는 부분이 없으니, 방폭 구역 내에 있는 배관 전선관 등의 지지대는 1단 (최대 6m) 까지 내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의 경우 KOSHA GUIDE 에는 일부 배관에 대해서 직경 150mm 이상 부터 하라고 되어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가능하면 방폭구역 내 있는 배관, 전선관 지지대는 내화조치를 하는것이 좋으나, 그 수가 많아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에는 회사의 분명한 기준을 갖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또는 안전보건공단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내화 조치 기준
내화 조치를 할 때에는 아래 2가지를 만족하여야 한다.
1. 내화 시간 : 최소 1시간 이상
2. 내화 구조
(1) 콘크리트로 시공시 : 두께 50mm 이상
(2) 콘크리트 이외에 그 밖의 내화재료 시공 시 : 품질 시험을 실시하는 시공방법과 동일하게 시공
(내화 성적서에 표기되어 있음)
4. 관련 기준 - KOSHA GUIDE D-45-2012 (파일 첨부함)
내화구조 대상 및 범위 표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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