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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비교

by 블랙브라민 2021. 1. 22.

 

해당 사진은 안전보건자료실 썸네일이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비교를 나타내는 글자가 적혀있다
안전보건자료실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자료실 브라민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관리책임자 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리책임자 등이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해당 글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어떻게 다리고 현업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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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정의 및 선임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정의 및 선임사업장 ←클릭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도급업체 사용 시 선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나오는 책임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제 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선임하여야 하는 사람입니다.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루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다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은 사업총괄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2-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인 건설업으로 합니다.

 

■ 원청 상시근로자 + 관계수급인 상시근로자 = 100명 이상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 - 50명 이상)

 

■ 원청 공사금액 + 관계수급인 공사금액 =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2-2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선임 방법

선임 방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같습니다. 자체 선임서를 만들어서 선임하면 된다. 별도로 외부에 신고할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했다고해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선임 서류는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자체 선임서류 구비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서 1부 (해당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1부 (해당시)

 

 

정해진 양식은 없다. 아래와 같이 대충 임명서/선임서를 만들면 됩니다.

 

 

 

해당 사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총괄책임자를 임명할때 사용하는 양식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안전보건자료실 - 안전보건관리 및 총괄책임자 임명서 양식

3. 정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선임 목적과 기준이 다르므로, 꼭 확인하여 선임서를 갖추도록해야합니다. 이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의무 선임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는 자로 하여 선임하여야 합니다.

즉,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자격은 동일하며, 대부분 동일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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