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상시근로자 및 연인원 산정방법을 알아보자.
1. 상시근로자수 및 연인원 정의
상시근로자수란?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값.
연인원이란?
어떠한 일에 동원돈 인원수와 일수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로 환산한 총 인원수
예를들면, 5명이 10일 걸려서 완성한 일의 연인원은 50명이다 (5명X10일)
2.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예시) 일별 근무 인원 및 가동 현황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미가동 / 5명 | 가동 / 10 | 가동 / 10 | 가동/ 12 | 가동 / 10 | 가동 / 15 | 미가동 / 5 |
미가동 / 4 | 가동 / 13 | 가동 / 14 | 가동 / 15 | 가동 / 12 | 가동 / 13 | 미가동 / 4 |
미가동 / 5 | 가동 / 15 | 가동 / 14 | 가동 / 13 | 가동 / 12 | 가동 / 10 | 가동 / 6 |
미가동 / 6 | 가동 / 17 | 가동 / 16 | 가동 / 14 | 가동 / 13 | 가동 / 12 | 미가동 / 5 |
미가동 / 5 | 가동 / 13 |
한 달의 연인원을 구한다.
(1) 1달 동안 출근한 사람의 수를 일별로 나열한다.
(2) 1달 동안 출근한 사람의 수를 모두 합한다.
(3) 이때, 출근한 사람에는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협력업체는 제외)
(4) 위의 표에서 출근명수를 전부 더한다.
5+10+10+12+10+15+5+4+13+14+15+12+13+4+5+15+14+13+12+10+6+6+17+16+14+13+12+5+5+13
= 연인원 = 318명
한 달의 가동일수를 확인한다.
(1) 위표에서 가동일수는 22일
한달의 연인원/가동일수 = 상시 근로자수
(1) 318명/22일 = 상시근로자수 = 14.4명으로 올림해서 15명
3. 상시근로자수별 법적 업무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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