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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 14조 - 이사회 보고 대상 사업장 및 내용 안내

by 블랙브라민 2021. 12. 5.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면서 신설되었던 이사회의 보고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합시다.

 

이사회 보고 주기는 매년 1회 입니다.

이외 대상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등)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 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제 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진 출처 : 법제처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누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이사회 보고 승인 대상 회사등) 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람을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 상시근로자 산정 방법 확인 하기 <- 클릭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는 무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 보건 관리 조직의 구성 인원 및 역할

 

3. 안전 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도일적 및 다음 연도 활동 계획

 

사진 출처 : 법제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대상 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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