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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제 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by 블랙브라민 2020. 3. 3.

이 사진은 썸네일로 안전보건자료실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라고 적혀있습니다.
안전보건자료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방안 및 근로감독관 방문 시 점검하는 사항 중 가장 먼저 보고 많이 챙기는 것이 도급업체 관리입니다. 사고만 나면 도급업체 직원이다 보니, 원청에서 도급을 줄 경우 해당 작업장 내의 안전보건조치는 원청의 책임이라고 하는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목적입니다. 이와 별개로 도급인을 사용할 때 진행하여야 하는 순회점검, 협의회 등은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불법 파견의 소지가 있기에 직접적인 지시는 불가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여기에서 도급인이라면 원청을 이야기하고 수급인은 도급을 받은 업체 즉 도급업체를 뜻합니다.

또한, 법에서는 안전보건 조치라고 간단하게 되어있지만 해당 내용에는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전체에 대하여 도급을 준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조치를 하라는 것이므로, 사실상 원청과 동일하게 관리하라는 문구죠.

 

원청 근로자의 사업장/작업장소만 신경써서 투자하지말고, 도급업체(협력사)가 사용하는 설비나 작업장소도 꾸준히 검토하고 개선해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게 하라는 의도입니다.

 

 

2. 도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핵심 내용 2가지

(1) 원청은 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 보건 조치를 위한 설비투자 실시

(2) ​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해 보호구 착용 지시 등 직접적인 업무 지시 불가하며, 관계수급인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불안전한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설비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도급인이 챙겨야 하는 것과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대한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해석하면, 관계 수급인이란 수급인 들의 사업주로 하도급을 준 수급인의 사업주까지 포함이 됩니다.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란 관계 수급인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즉,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가 설비/작업장에서 다치거나 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해야 하지만,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에게는 지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불법 파견 소지가 있음).

 

 

3. 도급인(원청)이 해야하는 것

도급인(원청)은 도급업체(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사업장/작업장소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되고, 해당 작업장에 대하여 안전, 보건 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개선해줘야 합니다.

우리집에 손님이 오면 더 깨끗하고, 손님이 피해보지 않게 하듯이 당연히 우리 사업장에서 도와주러 온 고객에게 우리 직원보다 잘 챙겨주는게 맞는 것이겠죠.

법도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자기 집처럼 행동하지 못하는 도급업체에 대해 원청이 더 신경써서 관리해주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개선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규정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요구하는 규정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도급업체의 근로자를 발견하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고 지시하면 절대 안됩니다.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가 불안전한 행동을 하고 있으면  작업을 중단 시키고,  현장 소장 또는 사업주(관계 수급인)에게 연락하여  작업 중지한 사유를 설명하고, 조치하라고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관계 수급인이 자신들의 근로자에게 명령하여 해당 조치가 완료된 후 도급인에게 관계 수급인이 확인을 받고 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 66조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1.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즉,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하는 것이 아닌 관계수급인에게 시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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