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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 [리프트] VS 승강기안전관리법 [승강기]

by 블랙브라민 2021. 1. 29.

 

리프트와 승강기가 헷갈리는거 같아서 정리해 봅니다.

 

 

1. 승강기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데 사용되는 설비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설비를 말한다.

 

(1) 엘리베이터

- 일정한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위 아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2) 에스컬레이터

- 일정한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라 위 아래 또는 옆으로 움직이는 디딤판을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3) 휠체어리프트

- 일정한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위 아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통해 휠체어에 탑승한 장애인 또는 그밖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1-1 승강기 설치 검사 및 신고 (승강기안전관리법 제28조 및 제27조)

(1) 설치검사

승강기의 제조, 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는 고유한 번호를 부여 받는다.

 

- 해당 표지를 발급 받은 자는 해당 표지를 해당 승강기에 즉시 부착하여야 한다.

  해당 표지가 훼손 된 경우 재발급 받아 즉시 부착하여야 한다.

 

(2) 설치신고

승강기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낸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승강기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1-2 승강기 보험 가입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보험 가입이 필요한 시기

- 설치검사를 받은 날

-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

-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

1-3 승강기 자체 점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하고, 그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항하게 할 수 있다.

1-4 승강기 안전검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 32조)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정기 검사 :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2) 정기 검사의 주기 : 아래 항목을 제외한 승강기 검사주기는 1년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 : 6개월

     -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 : 6개월

     - 화물용 엘리베이터/자동차용 엘리베이터/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 2년

     -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 2년

 

(3) 검사 기간 : 정기검사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간이내에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 검사주기 도래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 1월 30일이 검사 도래일 인 경우 1월 1일 부터 2월 30일 까지 검사기간에 해당 되며 해당 기간 동안 검사를 한 경우 1월 30일에 검사를 한것으로 인정함.

 

 

 

2. 리프트

산업안전보건법 제 84조 안전인증 대상인 리프트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건설작업용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건설용: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탱크, 사일로(silo), 교량, 철탑, 굴뚝, 선박, 타워, 관제탑, 발전소, 시멘트공장, 정유 및 석유화학공장 등 관련 구조물의 수리·조정 및 점검 등에 설치되어 사용되는 랙 및 피니언식 리프트도 건설용으로 본다.

 

1) 형식에 따른 구분: 와이어로프식 건설용 리프트, 랙 및 피니언식 건설용 리프트

 

2) 용도에 따른 구분: 화물용 리프트, 인화공용 리프트(건물외벽에서의 작업 등에 적합하도록 근로자가 타거나 화물, 작업자재 등을 실을 수 있는 작업대 등을 구비한 작업대 겸용 운반구를 포함한다)

 

나. 산업용: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랙 및 피니언식: 승강로에 랙을 만들고 운반구에 랙과 맞물리는 피니언을 설치하여 운반구를 승강시키는 것

 

2) 유압식: 유체의 압력에 의하여 운반구를 승강시키는 구조로서, 직접 운반구를 지탱해주는 것 또는 와이어로프나 체인을 이용하여 운반구를 승강시키는 것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란

연장 및 축소가 가능하고 끝단을 건축물 등에 지지하는 구조의 사다리형 붐(이하 "사다리 붐"이라 한다)을 따라 동력으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로써 화물자동차 등 차대위에 탑재하여 이삿짐운반 등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1 리프트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제 84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수 있다고 인정되는 리프트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2-3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자율안전확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 위험기구인 [자동차정비용 리프트]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로 분류되며,

자동차정비용 리프트는 자율안전확인에 맞는 안전기준에 적절한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2-2 리프트 안전검사

리프트는 안전검사 대상으로 아래의 주기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주기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실시, 그 이후로부터 2년마다 실시 (건설현장용은 6개월마다 실시)

 

(2)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실시,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실시.

2-3 건설용 리프트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 76조)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산안법 76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계기구 (타워크레인, 건설용리프트, 항타기) 가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 해체 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작업시작 전 기계 기구 등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 실시

- 작업자가 법에서 정한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 (산안법 140조 참고)

- 그 밖에 해당 기계 기구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조치

- 기계 기구 등의 결함, 작업방법과 절차 미준수, 강풍 등 이상환경으로 인하여 작업 수행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이 되는 경우 작업 중지 조치.

 

3. 리프트 vs 승강기

리프트와 승강기의 정의를 살펴보면 차이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설치장소와 승강장의 여부이다.

아래 내용은 개인적으로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것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리프트로 분류된 경우에는 승강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확하게 따지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를 제외한 모든 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리프트라고 봐야한다.

 

(1) 설치 장소 (건설이 완료된 건축물 vs 건설 중인 현장)

- 설치장소가 건설이 완료된 건축물 등에 부착되어 있어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승강기로 분류.

- 설치 장소가 건설중인 현장에 임시로 설치한 경우 리프트로 분류

 

(2) 승강장의 여부 (지정된 승강장이 있다 vs 없다)

- 지정된 승강장이 있어서 사람 또는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한 경우 - 승강기

- 지정된 승강장이 없고, 임의의 위치에서 화물을 내리거나 작업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 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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