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안법) 적용 대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을 알아보자. 연구실 안전환경 조상에 관한 법률 줄여서 연안법은 *대학/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구실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로 정하는 연구실에 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학 연구기관 등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및 기술대학, 대학원, 대학원 대학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원 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 대학 (4)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
2021.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