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산업안전보건법/산업보건7

뱃살 빼는 방법 4가지 뱃살 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뱃살이 생기는 이유는 2가지 입니다. 피하지방과 내장 지방 피하지방은 탄수화물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지방이고 내장지방은 동물성지방 또는 알콜 그리고 탄수화물 과다로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4가지를 해주면 좋다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장지방은 건강에 좋지 않다고하니 관리가 필요합니다. (내장지방이 체내를 돌아다니면서 혈관을 막거나 여러가지 병들을 일으킴) 1. 아침에 사과를 먹자 (식이섬유 섭취) 식이 섬유를 많이 먹으면 식이섬유가 탄수화물을 흡수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이 소화되면서 포도당이 생기는데 해당 포도당이 남으면 피하지방에 쌓이게 돼죠 이러한 탄수화물이 더 많이 남으.. 2021. 3. 10.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 종류/대상/주기 (첨부 포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우린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 종류에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1. 건강검진의 종류 건강검진의 종류는 아래표와 같이 6가지로 나뉜다. 일반검진은 누구나 다 받아야하는 검진으로 사무직과 비사무직으로 나뉘어 실시한다. 특수건강검진에는 배치전/후, 수시, 임시 건강진단이 포함되어 있다. 각 검진마다 목적과 시기가 다르니 아래 표에 따라 알아가보도록 하자. 검진 종류 대상자 시기 일반건강진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중 사무직 및 비사무직 사무직 : 2년 1회 비사무직 : 1년 1회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유해인자에 따라 결정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 작업 전 (배치 전) 배치후 건강진단 특수.. 2021. 2. 26.
급성 독성물질과 독성가스 비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급성 독성물질]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말하는 [독성가스]의 정의를 알아보자.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급성독성물질]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 7] 급성 독성물질 이란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 7호에 의한 급성독성물질 정의에 따라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 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 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LC50)가 아래와 같은 것. (1) 가스 LC50 (쥐, 4시간 흡입) 이 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 (2) 증기 LC50 (쥐,4시간 흡입) 이 10mg/L 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 1mg/L 이하인 화학물질을 말한다.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말하는 [독성가스] 독성가스란 공기 중에 일정량 이.. 2021.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