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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경제 공부

건강보험료- 직장/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 등

by 블랙브라민 2021. 1. 24.

건강보험료 다들 내시죠?

 

생각보다 많이 나가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제가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가입자가 아래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때,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직장 가입자는 자산과 상관 없이 직장 소득의 6.67% 를 회사외 본인 50% 나눠서 내지만,

지역 가입자는 자신의 소득, 재산 (부동산 등), 차량을 점수화하여 계산하고 본인이 100%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직장가입자

     소득 X 6.67% (본인 50%, 직장 50% 부담)

     다만, 직장 외 소득 연 3,400만원 초과 시 : 초과분에 건보료 추가

 

(2) 지역가입자

     소독 + 재산 + 차량을 점수화해서 계산 (본인 100%부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소득이 같고 같은 집과 같은 차를 갖고 있을 때,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가 많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는 30~40만원 까지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위의 내용만 보더라도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사업자를 냈을 경우 지출해야하는 세금을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피부양자

회사를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면 그 부모는 지역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된다면 지역가입자로서 건보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의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하나라도 해당 되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 연 소득 3,400만원 미만 (사업 소득 이외의 소득, 연금, 이자, 배당 ,근로, 기타 소득 등)

 - 사업 소득 없을 것

    (사업자 미등록 시 500만원 초과, 만약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1원이라도 있다면 피부양자 박탈됨) 

    (부부인 경우 배우자 피부양자 자격 박탈 시, 보인도 박탈 됨)

 

(2) 재산 요건 (하나라도 해당 되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 재산세 과표 9억 미만 (기준 시가)

 

- 재산세 과표 5.4억~9억 + 연 소득 1,000만 원 미만(사업 소득이 아닌, 연금, 이자, 배당, 근로, 기타 소득 등)


3. 주택 임대 소득으로 피부양자 자격박탈 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택 임대 소득이 발생하려면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를 등록하였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게 된다.

다만, 해당 임대 주택에서 연 수입이 1,000만원 이하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있다.

 

(1) 임대 주택 등록 :연 수입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피부양자 유지 가능.

- 요건 : 사업자등록(세무서) +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지자체)

- 필요 경비 : 60%

- 기본공제 : 400만원 (단, 주택임대소득 제외한 종합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적용)

- 건보료 부과 기준 : 연 수입 1,000만원 초과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위와 같이 임대 주택을 등록 하면 연 수입의 60%를 필요경비로 잡기 때문에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연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 기본 공제 금액인 4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60%를 빼면 400만원이 남고 400만원은 기본공제가 되기 때문에 임대 사업 소득이 0원이 된다.

이럴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1원이라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 된다.

 

(2) 임대 주택 미등록 : 연 수입이 400만원 미만이라면 피부양자 유지 가능.

- 요건 : 사업자등록(세무사)만 한경우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안한 경우)

- 필요 경비 : 50%

- 기본공제 : 200만원 (단, 주택임대소득 제외한 종합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적용)

- 건보료 부가 기준 : 연 수입 400만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 전환 

 

임대주택을 미등록한 사람인 경우에는 해당 임대 주택으로 발생하는 연 수입 400만원 초과시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된다.

 

건보료 측면에서 보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더 유리한 것 같다.


4. 임대 소득이 발생하여 부부 동반 피부양자 자격박탈 되는걸 막기 위한 방안

건보료는 세대 별이 아닌 인 별로 따지기 때문에 부부가 같고 있는 임대 소득의 원천 (부동산)의 지분을 나눈다면

 

인별로 봤을 때 임대 소득을 0으로 만들수가 있을수 있다.

 

예를 들어 한명이 100% 소유하였을 때, 연간 소득 1,000만원이 넘을 것 같다면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일정 지분을 증여한다면 (만약 50%라고 하면)

 

연간 소득 1000만원은 인 별로 봤을 때 500만원으로 줄일 수 있고

 

기본 공제 4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개인 당 임대 소득은 0원 이하로 만들 수가 있다.

 

이러한 방법의 자세한 방법은 세무사 등을 찾아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


5. 재산세 과표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박탈 되는걸 막기 위한 방안

재산세 과표에 달랑달랑해서 피부양자가 탈락되기 직전이라면?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해서 과표 기준에서 벗어 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굳이 50% 할 필요 없고 (증여세 때문, 그래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건 6억까지? 공제해주는 걸로 알고 있음)

 

10~20% 증여해서 재산세 과표에서 개인별로 봤을 때 벗어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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